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성립하기 위한 해악 고지의 정도
- 협박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한 인식·용인의 내용
-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해악 고지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불이익 고지가 사회상규상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사임제안서 전달 행위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인지 여부
- 체불임금 신고 및 투자기관 통지 예정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통상적 절차인지 여부
- 원심이 협박죄 성립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협박죄의 해악 고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 상황,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 판단해야 한다.
- 권리행사 과정에서의 해악 고지는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민사적 법률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당사자 사이의 불이익 고지는 당사자 관계, 사회경제적 위상 차이, 권리행사 내용으로 통상 예견·수용 가능한 범위인지, 목적과 방법의 합리적 관련성 등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
- 체불임금 신고의 고지는 근로자의 법률상 정당한 권리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
- 투자기관에 협의 진행 경과를 알리는 것은 공동 이해관계자 사이의 예정된 절차로 볼 수 있다.
- 협상 결렬 시 예상되는 소송, 회사 청산 등 부정적 전망의 고지가 곧바로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한 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경영 정상화에 관한 주도권과 협의 재량을 가진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압박적 제안이 통상 수용 가능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체불임금 신고나 투자자 소송 가능성을 적은 사임제안서를 전달하면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전달한 행위를 협박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임제안서에는 체불임금 신고, 투자자에게의 고지, 소송 가능성 등이 적혀 있었지만, 이는 회사 경영위기와 이해관계 대립 속에서 권리행사와 협상 과정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설령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거나 회사 경영 정상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협박죄의 협박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판단은 해악의 내용만이 아니라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 상황, 서로의 친숙 정도와 지위 등 행위 전후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권리행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고지하면 협박죄가 되나요?
대법원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일정한 해악을 고지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민사적 법률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관계,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고지 내용이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들의 체불임금 신고 예고 등이 법률상 정당한 권리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도9187 협박 사건에서 사임제안서는 왜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회사가 임금 체불과 임대료 체납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과 주요 투자자들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사임제안서를 마련한 사정을 중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임금 관련 법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내용도 제안했으므로, 피해자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안서를 거부할 때 예상되는 신고나 분쟁 가능성은 권리행사 또는 협상 결렬에 따른 예상·경고의 성격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사임제안서를 거부하면 체불임금을 신고하겠다는 내용은 협박인가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관련 기관에 체불임금을 신고하는 것은 법률상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임제안서에 그러한 신고 예정이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죄의 협박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협박죄 해당 여부는 고지 내용과 방법, 당시 관계와 상황 등을 함께 보아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사임과 주식 포기를 요구한 사임제안서도 정당한 수단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사임제안서가 대표이사 사임과 주식 대부분의 포기를 요구했지만, 그 대신 체불임금·퇴직금 등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경영위기와 직원·투자자들의 공동 이해관계 속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만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죄 판단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도 고려되나요?
대법원은 민사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고지된 불이익이 권리 실현·행사의 내용으로 통상 예견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사임제안서 수용, 거부, 수정 제안 등 협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직원들과 투자자들이 민사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압박적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당시 상황에서 예상 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도9187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사임제안서 전달 행위를 협박죄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권리행사나 협상 과정에서의 불이익 고지가 언제나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사회상규 위반 여부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결 내용
협박
【판시사항】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민사적 법률관계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나 해악의 고지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와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민사적 법률관계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나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고지된 불이익이나 해악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공1998상, 1106),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72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공2011하, 167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황세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7. 7. 선고 2020노3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민사적 법률관계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나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고지된 불이익이나 해악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황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피해자의 경영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피고인들이 2015. 11. 23. 동료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사임제안서’만 전달하였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약 5분 동안 이를 읽은 후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
2) ‘사임제안서’는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갱생을 바라면서 잔류하기로 한 직원 전원의 동의 아래 이 사건 회사의 주요 투자자인 2개 기관과 협의·공유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3) ‘사임제안서’의 핵심은 피해자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포기하는 대신,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체불 임금·퇴직금 등에 관한 법적 책임을 전부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사임제안서’를 거부하는 경우, ㉮ 임금이 체불된 직원들이 관련 기관에 해당 사항을 신고할 것이고, ㉯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회사의 주요 투자자인 위 2개 기관에 고지할 것이며, ㉰ 그렇게 될 경우 2개 기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장기간 법적 분쟁을 겪게 될 것이고, ㉱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도 실패한 기업으로 분류되어 청산될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사임제안서’ 전달 행위를 협박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정상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경영실패에 따라 임금 체불, 사무실 임대료 체납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에 최종적으로 잔류한 직원들과 투자금 상실의 위기에 놓인 주요 투자자들이 상호 공동의 이해관계 아래 그러한 사정을 공유한 후 ‘사임제안서’를 마련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주요한 이해관계자로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자발적·집단적으로 마련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를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부당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특히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인 피고인들은 ‘사임제안서’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임금지급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에 임금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사실상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희생까지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갱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제시한 것이므로, 오직 피해자의 희생만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만을 강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의 실현·확보가 아닌 다른 사적 목적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사임제안서’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정된 체불 임금의 신고는 해당 근로자로서 법률상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위 ㉮항), 이러한 사정을 주요 투자자인 2개 기관에 고지하는 것은 공동의 이해관계자로서 ‘사임제안서’의 마련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거나 협의를 하였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자의 수용 여부 등 협의의 진행 경과를 알려주는 당연히 예정된 절차에 불과하며(위 ㉯항), 나머지 사항은 협상 결렬에 따라 향후 발생할 것으로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예상·전망 또는 단순한 경고에 불과할 뿐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위 ㉰, ㉱항).
4)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주도권을 보유한 피해자는 ‘사임제안서’의 수용이나 거부는 물론 수정 제안 등 추가적인 협의를 시도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직원들과 주요 투자자들이 합심하여 스스로의 민사상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자신을 압박하는 취지의 제안·조치를 취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사임제안서’의 전달 행위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고인들 및 주요 투자자들의 권리 실현·행사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