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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등철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건물등철거

대법원은 건물등철거 사건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기산점과 지상물매수청구권 발생 여부를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사용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기산점을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1987. 8. 4.로 보아 30년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 또한 지상권갱신청구권은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해야 하며, 이를 지체하여 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적법한 갱신청구와 지상권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다306642 선고 2023.04.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306642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4.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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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30년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는지
  • 지상권갱신청구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지
  •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 소송절차 중 뒤늦게 한 갱신청구 또는 건물매수청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적법하게 행사했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지상권갱신청구권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해야 한다.
  •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가 소멸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기산점 판단에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다.
  •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약 4년이 지난 소송절차 중의 갱신청구 내지 건물매수청구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상권 존속기간이 끝난 뒤 4년 후에 한 갱신청구와 건물매수청구는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지상권갱신청구권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존속기간 만료 후 약 4년이 지나 소송절차 중 한 갱신청구와 건물매수청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지상권갱신청구권과 건물매수청구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하면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나요?

A 대법원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가 적법하게 갱신청구를 했고,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갱신청구를 하지 않아 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기산점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기산점을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6년 3월 2일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1987년 8월 4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30년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할 수 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사용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1987년 8월 4일부터 기산되어 30년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건물등철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판시사항】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8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공1993하, 2137),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공1995상, 18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기산점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6. 3. 2.이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1987. 8. 4.이라는 전제하에, 위 법정지상권이 30년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참조).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참조).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약 4년(원심판결의 ‘14년’은 오기로 보인다)이 경과한 이 사건 소송절차 중 행사한 피고의 갱신청구 내지 건물매수청구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지상권갱신청구권 내지 건물매수청구권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지상권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관련 법령

민법 제283조 민법 제283조 제2항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대전지법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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