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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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들이 ○○종합건설 및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중 40,600,000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만으로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본 사례이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분리 확정된 ○○종합건설 및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항소심 판단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법원 2022나53334 보증금반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2월 10일 보증금반환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반환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 했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022나53334 보증금반환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은 얼마였나요?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2022나53334 사건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패소한 결과에 따른 주문입니다.
판결 내용
보증금반환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김윤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314994 판결
【변론종결】
2022. 1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2(이하 ‘피고 2’라 한다)는 연대하여 5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종합건설,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종합건설,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