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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2015년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공소외 1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 전날 선거인들에게 호텔 및 중식당 등에서 숙식을 제공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에게는 같은 날 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선거인들의 숙식료를 결제하여 조합 등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의 유죄 확정판결이 이미 있었다. 대법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부분과 확정판결 중 업무상배임 부분은 구성요건, 행위 태양, 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0도12431 선고 2023.02.2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12431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2.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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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업무상배임죄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 여부
  • 업무상배임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
  • 확정판결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면소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같은 날짜와 장소에서 선거인 숙식 제공 및 숙식료 결제가 문제 된 사안이라도 각 범죄의 구성요건, 행위 태양, 보호법익이 다르면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볼 수 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면 한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 확정판결의 존재만으로 면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문제 된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범죄사실 사이의 죄수관계 및 보호법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의 상상적 경합 관계 및 확정판결 기판력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전날 선거인에게 숙식을 제공한 행위는 기존 업무상배임 확정판결 때문에 면소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조합 등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이 핵심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은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이 핵심이어서 구성요건, 행위 태양, 보호법익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0도12431 판결에서 업무상배임죄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는 어떤 관계로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두 범죄가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행위 태양,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확정판결이 다른 공소사실까지 막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호텔 숙식과 식사를 제공한 공소사실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2015년 2월 27일 실시된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 전날 선거인들에게 호텔과 인근 중식당 등에서 숙식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인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Q 법인카드로 선거인 숙식료를 결제한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과 어떻게 달랐나요?

A 확정판결의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후보자의 선거 관련 비용을 결제하기로 공모하고, 선거인들의 호텔 및 식당 숙식료를 결제해 조합 등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부분은 후보자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이 중심이었습니다.

Q 대법원은 2020도124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공소사실과 업무상배임 확정판결 부분을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도12431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은 ‘甲 등과 공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甲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 전날 선거인들에게 숙식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중에는 ‘甲의 선거관련 비용을 결제하기로 乙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丙 협동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선거인들의 숙식료를 결제하여 丙 조합 등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중 업무상배임죄 부분은 각 범죄의 구성요건 및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3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137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최성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8. 21. 선고 2020노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2015. 2. 27. 실시된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입후보한 공소외 1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 전날인 2015. 2. 26. 선거인들에게 서울 강남구 ○○동 소재 △△호텔 및 인근 중식당 등에서 숙식을 제공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부분’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7노883 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경기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공소외 1의 선거관련 비용을 결제하기로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2015. 2. 26. 서울 강남구 ○○동 소재 △△호텔 및 인근 중식당 등에서 위 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선거인들의 위 호텔 및 중식당 등에 대한 숙식료를 결제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인 위 조합 등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부분과 확정판결 중 업무상배임 부분은 각 범죄의 구성요건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상적 경합 관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2항 제1호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5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7노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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