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에 자신의 팔을 비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피고인에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고의가 인정되는지
- 피고인의 행위가 자폐성 장애로 인한 정동행동에 불과한지
- 피고인의 지적·의지적 상태가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인지
-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에도 피고인이 따라 이동해 다시 접촉한 사정은 추행 고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목격자 진술 및 촬영 정황이 접촉의 고의성 판단 근거로 활용되었다.
-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 경위와 피고인의 인식 능력이 함께 검토되었다.
- 피고인이 유사 상황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을 이해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이 행위의 사회적 의미 이해 가능성 판단에 반영되었다.
- 의사 소견서 또는 사실확인서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한 자폐성 장애에 따른 정동행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추가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의 팔을 계속 비빈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옆자리로 이동해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비비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에도 따라가 다시 같은 행동을 한 점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닿는 느낌이 아니라 팔을 비빈다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했고, 목격자도 일상적인 접촉보다 넓은 면적이 닿아 계속 고의적으로 비비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는데도 따라가 신체 접촉을 계속한 점은 추행 고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자리에 있다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옆자리로 이동했고,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자 다시 따라가 왼쪽 자리에 앉은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동 경위와 반복된 팔 비빔 행위는 단순 우연한 접촉이나 장애 특성에 따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나요?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인한 정동행동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지적·의지적 상태가 자신의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옆으로 옮겨 앉아 반복적으로 팔을 비빈 사정상 장애로 인한 행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목격자의 촬영과 진술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판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목격자는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면적이 많았고 계속 고의적으로 비비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고 판단해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도 법원이 유죄 판단을 유지하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비빈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자리 이동 경위, 피고인의 이해 능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선주(기소), 박형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정19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로 인한 정동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와의 접촉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비빈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의 앞자리에 앉았다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바로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았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비볐으며, 피해자는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자리를 비우자 그 오른쪽으로 자리를 한 칸 옮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쪽으로 자리를 한 칸 이동해서 다시 피해자의 왼쪽 자리에 앉았으며, 또 다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비빈 점(원심 증인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3면, 증거기록 제4면), ② 피해자는 추행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그냥 닿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팔을 비빈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다(위 녹취록 제4면)’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빈 시간이 좀 길었는데 대략 정거장 3~4개는 갔던 시간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록 제6면), ③ 목격자 공소외 2(가명)는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되는 것과 관련하여 ‘일상적이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면적이 닿아 있었고 계속 고의적으로 비비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원심 증인 공소외 2(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3면], 또한 위 목격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던 점, ④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이 제출한 의사 공소외 3의 소견서 또는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히 자폐성장애에 따른 정동행동으로써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폐성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언어, 사회성 등의 발달이 지연되어 사회적 관습과 규칙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6. 7. 5.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의 지능지수(IQ)는 45이고, 사회연령(SA)은 8세 6개월, 사회지능(SQ)는 47~48 정도이며,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의 ‘모르는 남성이 자신의 옆 자리에서 팔을 비비고, 이를 피해 옆자리로 옮겼는데 다시 따라와 팔을 비빈다면 어떤 심정일 것 같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죠."라고 진술(증거기록 제79면)하거나 ‘이 사건 당시 주머니에서 지갑이나 핸드폰을 꺼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비볐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78면)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적 또는 의지적 상태가 자신이 한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의 맞은 편 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옆으로 옮겨 앉은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자폐성 장애로 인한 정동행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