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대법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한 뒤 경력이 짧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사안에서,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원인 불명의 혈압 저하를 보이다가 사망하였고, 부검에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관찰하거나 호출 즉시 대응했더라면 어떤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었고 그 조치로 심정지 또는 사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였다.

2021도1833 선고 2023.08.3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1833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3.08.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상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및 증명 정도
  •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완화되는지 여부
  • 형사재판에서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행위가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 및 신속한 대응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환자 감시·대응 소홀과 피해자의 심정지 및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부분과 이유무죄 부분의 파기 범위
  • 업무상과실치사 부분과 의료법 위반 부분의 소송상 분리 취급 여부

판례 포인트

  •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는 업무상과실의 존재뿐 아니라 그 과실로 사망 등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도 엄격한 증거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낮아지지 않는다.
  • 형사재판의 인과관계 증명 기준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이므로,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 판단과 달라질 수 있다.
  • 마취 중 환자 감시를 마취간호사가 아니고 업무 경험이 짧은 간호사에게 맡긴 채 다른 수술실에서 다른 환자를 시술하고, 호출에도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 피해자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즉시 대응했을 경우 가능한 구체적 조치 및 결과 회피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사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부분이 파기되는 경우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된다.
  • 벌금형이 선고된 의료법 위반 부분은 금고형이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과 소송상 별개로 분리 취급되어 파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취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떠난 뒤 환자가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의사에게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실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

Q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상과실뿐 아니라 그 과실로 상해나 사망이 발생했다는 점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증명 정도는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의사의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마취 의사의 환자감시 소홀 자체는 인정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이 마취간호사가 아니고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밖에 안 된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긴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다른 수술실로 이동해 다른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하고,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은 사정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와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Q 환자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의료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 혈압 저하를 보이다가 사망했고, 부검 후에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더 빨리 대응했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었고 그 조치로 심정지나 사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형사재판에서 인과관계 인정에 중요한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Q 의료사고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안이라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업무상과실 자체와 별도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졌습니다.

Q 대법원 2021도1833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반면 의료법 위반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업무상과실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 부분도 대법원에서 파기됐나요?

A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은 파기되었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의료법 위반 부분은 소송상 별개로 보아 파기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이 수술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甲(73세)에게 마취시술을 시행한 다음 간호사 乙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하였는데, 이후 甲에게 저혈압이 발생하고 혈압 회복과 저하가 반복됨에 따라 乙이 피고인을 수회 호출하자, 피고인은 수술실에 복귀하여 甲이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마취해독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甲이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의사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
[2]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이 수술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甲(73세)에게 마취시술을 시행한 다음 간호사 乙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하였는데, 이후 甲에게 저혈압이 발생하고 혈압 회복과 저하가 반복됨에 따라 乙이 피고인을 수회 호출하자, 피고인은 수술실에 복귀하여 甲이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마취해독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甲이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마취간호사도 아니고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밖에 안 된 乙에게 환자의 감시 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마취시술을 하고, 甲의 활력징후 감시장치 경보음을 들은 乙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한편 甲은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甲을 관찰하거나 乙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甲이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고, 甲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이 甲을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甲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甲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甲이 사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의사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7조,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17조,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102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공2023상, 46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 21. 선고 2019노3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료기록 송부와 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마취간호사도 아니고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밖에 안 된 간호사 공소외인에게 환자의 감시 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마취시술을 하고, 피해자의 활력징후 감시장치 경보음을 들은 공소외인으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의료행위에 있어서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10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2. 30. 10:25경 혈압이 약 70/42㎜Hg로 저하되어 혈압상승제인 에페드린 10㎎을 투여받고 혈압이 상승하였으나 다시 10:45경 약 75/55㎜Hg로 저하되었고, 다시 에페드린 10㎎을 투여받고 혈압이 유지되었으나 11:00경 다시 약 80/55㎜Hg로 저하되었으며, 또 다시 에페드린 5㎎을 투여받았으나 11:15경 피해자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으면서 심박수, 동맥혈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된 후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는 의사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업무상과실치사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벌금형이 선고된 각 의료법 위반 부분은 금고형이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과 소송상 별개로 분리 취급되어야 하므로 파기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관련 법령

형법 제17조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102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 21. 선고 2019노369 판결

관련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 형사 | 2022도4793 형사 · 2022도479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19도12887 형사 · 2019도12887 공직선거법위반 | 형사 | 2025도1518 형사 · 2025도15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4도12689 형사 · 2024도1268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 형사 | 2023도13406 형사 · 2023도13406 공직선거법위반 | 형사 | 2023도16586 형사 · 2023도16586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 | 2024도19106 형사 · 2024도1910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0도15212 형사 · 2020도15212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 형사 | 2022도5940 형사 · 2022도59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형사 | 2023도13081 형사 · 2023도1308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