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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장어 양식 및 수산물 유통사업 투자 명목으로 원금 반환, 고율 배당, 근저당권 설정 등을 약속하며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당시 양식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거래처도 없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원금 반환 또는 담보 제공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단독 또는 공모로 2019. 8. 24.경부터 2021. 2. 23.경까지 40명으로부터 합계 4,698,000,008원을 편취하고, 별도로 2020. 9. 11.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2020. 7. 15. 기존 투자금 6,000만 원을 재투자한 부분은 현실적 자금 수수 없이 기존 편취금 반환을 미루는 형식에 불과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 별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중복신청이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2022고합116-1 선고 2023.04.1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사건번호
2022고합116-1
사건구분
고합
선고일
2023.04.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양식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율 배당과 원금 반환을 약속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에게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원금 반환 또는 담보 제공을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 다수 피해자로부터 합계 46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행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 공동피고인 등과의 투자자 모집 및 홍보 행위에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 기존 투자금을 현실적 자금 수수 없이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처리한 행위가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 배상명령신청이 중복신청이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지
  •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를 양형에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사업 수익이 없고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거래처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과 반환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사기죄의 의사·능력 부재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된다.
  • 원금 반환, 확정 배당, 담보 제공을 내세운 투자자 모집 광고와 설명은 실제 이행 가능성이 없으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된 대규모 투자사기는 조직적 사기 양형유형에서 중하게 평가된다.
  • 현실적 자금 수수 없이 기존 편취금의 반환을 미루기 위해 재투자 형식을 취한 경우, 기존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 별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피해자가 비합리적인 고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사정은 양형상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감경요소로 참작되었다.
  • 배상명령신청이 중복되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각하될 수 있다.
  • 확정판결이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양형에서 고려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어 양식 사업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한 경우 특경법상 사기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피고인이 장어 등 양식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단기간 내 수익을 낼 구체적 계획이나 거래처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매월 배당금, 원금 반환,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은 점을 기망행위로 판단해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았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투자자들에게 1구좌당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 등을 출자하면 매월 일정 배당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홍보했습니다. 일부 광고에는 회사와 관련사 부동산에 채권 확보를 해주거나 120%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Q 장어 양식 사업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와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이 단독 또는 공모로 2019년 8월 24일경부터 2021년 2월 23일경까지 40명으로부터 합계 4,698,000,008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3년 4월 17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Q 법원은 왜 이 장어 양식 투자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조직적인 기망행위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약 18개월 동안 46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고령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된 양형 사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비합리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섣불리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점에서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유사수신행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됐습니다.

Q 기존 투자금을 실제 돈의 이동 없이 재투자한 경우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법원은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기존 편취금에 대한 수익금을 장부상 재투자한 형식이라면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존 사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편취금 반환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해 새로운 법익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한 판단입니다.

Q 2020년 7월 15일 6,000만 원 재투자 부분은 왜 따로 무죄로 판단됐나요?

A 해당 부분은 피해자가 기존 투자금 1억 원 중 반환받지 못한 6,000만 원에 대해 다시 출자약정을 체결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새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금의 반환시기를 연장한 것이라고 보아,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포괄일죄 관계의 유죄 부분이 인정되어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은 왜 각하됐나요?

A 법원은 배상신청 중 일부는 중복신청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모두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17. 선고 2022고합116-1(분리), 2022고합143(병합), 2022초기1295, 1317, 132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우석, 탁광진(기소), 김녹원, 신재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희균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2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주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116]
피고인은 2019. 8. 7.부터 현재까지 수산물 생산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공소외 2 회사의 장어 등 양식장 사업을 총괄하며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사람, 분리된 공동피고인 1은 2019. 8. 29. 토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공소외 3 회사 이사였던 분리된 공동피고인 2, 공소외 3 회사 영업본부장이었던 분리된 공동피고인 4, 공소외 3 회사 영업팀장이었던 공소외 7과 함께 2019. 8. 29.부터 2020. 11. 25.까지 위 공소외 2 회사의 양식장 사업 투자자 유치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1은 2019. 8. 20.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사이에 공소외 2 회사의 양식장 사업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계약기간 2019. 8. 20.부터 2020. 8. 19.까지, 투자자모집 수수료를 출자금의 35%(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공소외 2 회사 투자자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양식장 사업 전반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1은 투자자 유치를 위한 홍보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분리된 공동피고인 1은 2019. 8. 23.경부터 “1구좌당 2,000만 원을 출자하면 매월 80만 원의 배당금 지급, 6개월 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투자자 모집 광고를, 2019. 9. 4.경부터는 조선일보 등 신문에 “1구좌당 2,000만 원을 출자하면 매월 80만 원의 배당금 지급, 6개월 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회사와 관련사 부동산에 대해 채권 확보를 해 준다”라는 투자자 모집 광고를, 2019. 12. 4.경부터는 “1구좌 900만 원을 출자하면 계약기간 1년 동안 매월 30만 원의 배당금 지급, 120%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투자자 모집 광고를, 2020. 1. 1.경부터는 “1구좌 3,000만 원을 출자하면 매월 120만 원의 배당금 지급, 6개월 후 원금 보장, 120%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투자자 모집 광고를 각각 게재하고, 성남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회사 사무실 등에서 분리된 공동피고인 4, 공소외 7 등 공소외 3 회사 소속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8에게 공소외 2 회사의 장어 등 양식 사업에 출자를 하면 매월 안정적으로 배당금 수익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출자 기간이 종료하면 원금 또한 확정적으로 반환되며, 투자금을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취지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과 출자반환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고, 공소외 2 회사에서 추진하는 양식 사업에서는 전혀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정해진 거래처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1이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의 가치는 투자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8이 출자를 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배당금 수익을 지급하고 출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투자금 상당액을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8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 공소외 2 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분리된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9. 8. 24.경부터 2021. 2. 23.경까지 40명으로부터 합계 4,698,000,00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분리된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143]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20. 9. 11.부터 2021. 3. 10.까지 매월 배당금 45만 원을 지급하고 출자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출자원금을 돌려주며, 투자금은 장어 양식 및 수산물 유통사업에 사용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5,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3,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2의 진술서,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각 피해진술서
 
1.  공소외 36, 공소외 8,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3,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의 각 고소장
 
1.  각 신문사별 광고게재 내역, 2019년 공소외 2 회사 어업법인(분리된 공동피고인 1) 게재내역, 2020년 공소외 2 회사 어업법인(분리된 공동피고인 1) 게재내역, 조선일보 광고 및 뉴스 출력물 27부
 
1.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43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44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45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출자자 공소외 42, 공소외 46 추가 고소사실 접수)
『2022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고인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2고합116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9. 9. 4.부터 2020. 11. 25.까지 각 사기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3의 2023초기1329호 배상명령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2의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3의 2023초기1317호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조직적인 기망행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8개월에 걸쳐 합계 46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규모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들은 평생 노력으로 일구어 놓은 재산을 잃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은 비합리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섣불리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2고합143호의 2020. 7. 15.자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2020. 7. 15.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기존 투자금 6,000만 원을 재투자하면 2020. 7. 15.부터 2021. 1. 14.까지 매월 배당금 240만 원을 지급하고 출자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출자원금을 돌려주며, 투자금은 장어 양식 및 수산물 유통사업에 사용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배당금과 출자반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양식업 등에서는 전혀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정해진 거래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투자금 6,000만 원을 재투자받는 형식으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보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그 편취금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존 편취금에 대한 수익금을 장부상으로만 새로이 재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존 편취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는 2019. 7. 중순경 매일경제신문에 ‘2,000만 원 투자 시 매월 80만 원 지급, 6개월 만기상환’이라고 적힌 공소외 2 회사의 광고를 보고, 공소외 2 회사 측에 투자를 문의하였다. 피해자와 공소외 2 회사는, 피해자가 매월 4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조건으로 2019. 7. 15.부터 2020. 1. 15.까지 1억 원을 공소외 2 회사에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자약정(이하 ‘제1 출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9. 7. 12. 5,000만 원, 2019. 7. 15.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공소외 2 회사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② 피해자는 제1 출자약정에 따라 공소외 2 회사로부터 2019. 8. 17.부터 2020. 1. 10.까지 6회에 걸쳐 배당금 합계 2,400만 원(= 400만 원 × 6개월)을 받았고, 2020. 1. 17. 위 투자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③ 한편, 공소외 2 회사와 피해자는 2020. 1. 14.경 피해자가 매월 24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조건으로 제1 출자약정의 투자금 1억 원 중 나머지 6,000만 원을 2020. 1. 14.부터 2020. 7. 13.까지 공소외 2 회사에 재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자약정(이하 ‘제2 출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20. 2. 10.부터 2020. 7. 10.까지 6회에 걸쳐 배당금 합계 1,440만 원(= 240만 원 × 6개월)을 받았다.
④ 제2 출자약정에서 정한 출자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자, 피해자와 공소외 2 회사는 2020. 7. 15.경 피해자가 매월 24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조건으로 2020. 7. 15.부터 2021. 1. 14.까지 기존 투자금 6,000만 원을 공소외 2 회사에 재출자하는 내용의 출자약정(이하 ‘제3 출자약정’이라 한다)을 또 다시 체결하였다. 공소외 2 회사는 출자기간 만료일 이후 2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위 기한이 도과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 회사에 들어갈 때 혼자서 거의 모든 일을 했다. 정식으로 대표이사가 된 것은 2019. 8. 16.인데, 2019. 7.경부터 채무 승계 관련 서류 작업을 하면서 공소외 2 회사의 인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공소외 2 회사로 1억 원을 출자한 것도 명단을 받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07, 408면), 피해자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체결된 출자약정의 내용과 경위, 배당금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 정식 취임하기 전인 2019. 7.경부터 이미 공소외 2 회사에서 근무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고, 피해자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체결된 제1 내지 3 출자약정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기존 투자금 6,000만 원을 재투자받는 형식으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나, 그 실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앞서 본 투자금 1억 원을 편취한 후, 그 편취금 중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이에 관한 출자약정을 거듭 체결함으로써 기존 투자금 6,000만 원의 반환시기를 연장한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의 제1 출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1억 원의 교부로써 기왕에 성립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선행 편취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보호법익을 초과하는 별도의 범죄행위로 평가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경호(재판장) 유가형 이영주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제1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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