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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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적시가 허위사실인지 및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 밀봉되지 않은 우편엽서 발송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 하나의 글에 명예훼손 부분과 모욕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는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이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 각 원심의 벌금 700만 원 형이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피해자가 특정인의 친아들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은 적시 사실을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밀봉되지 않은 우편엽서 발송은 전파 개연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 하나의 말이나 글 안에서도 명예훼손 부분과 모욕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각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관계가 될 수 있다.
- 협박죄 성립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성향, 관계 및 발송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해악 고지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로 판단된다.
-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
- 범행을 반복하고 재판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밀봉되지 않은 우편엽서로 허위 사실을 보내면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밀봉되지 않은 우편엽서를 발송한 행위에 대해 전파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특정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도 함께 고려되어 명예훼손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가족관계에 관한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적으면 명예훼손 고의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아들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 가능성을 무시한 채 글을 보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명예훼손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이라고 믿고 적은 내용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으면 명예훼손 위법성이 조각되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친자가 아님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글에 명예훼손 표현과 모욕 표현이 함께 있으면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나요?
법원은 하나의 말이나 글 안에서도 명예훼손 부분과 모욕 부분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우편엽서의 글에서도 두 부분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판단해 두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았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낸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성향 및 관계, 우편엽서를 보낼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협박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가 되나요?
법원은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모욕감만 느꼈다는 주장에도 스토킹범죄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인정될 수 있나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지 모욕감만 느꼈을 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가 함께 있을 때 벌금형은 하나로 합쳐 선고하나요?
이 사건 항소심은 두 원심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지만,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스토킹처벌법 규정을 근거로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협박과 스토킹범죄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은 유지되었나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는 사정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명예훼손·모욕·협박 범행, 재판 중 다시 저지른 스토킹범죄, 반성 부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각 원심의 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혁준, 김예은(기소), 김미지(공판)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1고정1037 판결 /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고단4615 판결【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명예훼손
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니라고 확신했고,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② 피해자도 원심법정에서 생모는 식모로 일하던 공소외 3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소외 4의 양자라는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님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④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 개연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나) 모욕
명예훼손과 모욕이 동시에 행해졌으므로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된다.
다) 협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이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 공소외 1이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단지 모욕감만을 느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그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으로 인한 하나의 형 선고 여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구 국가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와 구 지방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31조 제6호의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제1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명예훼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아들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가능성을 무시한 채 원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행을 용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이 명예훼손 범죄사실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양아들이고 이㉥㉭의 친아들’이라는 부분이고, ‘피해자가 공소외 4의 양아들’이라는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해자가 공소외 4의 양자라는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아들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무시한 채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소외 2의 친자가 아님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밀봉되지 않은 우편엽서를 발송한 행위는 전파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연성이 있다.
나) 모욕
어떠한 말이나 글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과 모욕 부분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하나의 우편엽서에 적은 글에서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명예훼손 부분과 모욕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협박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성향 및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편엽서를 보낼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고지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제1원심 판시 범행(명예훼손, 모욕, 협박)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2원심판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범행으로 재판 중임에도 다시 제2원심 판시 범행(스토킹범죄)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1원심판결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명예훼손)의 ‘해당부분’란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순번변경 전변경 후1증12 앞면증12-1~21 앞면3증12-3 뒷면증12-2, 증12-3 앞면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