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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원고는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2017. 7. 27.자 및 2017. 8. 17.자 각 5,000만 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등기가 설정되었고 일부 변제 및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담보채무 전액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전액 변제를 주장한 말소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존채무를 변제한 다음 등기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심리·확정한 뒤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원심이 특별한 사정과 잔존채무액을 심리하지 않고 단순 기각한 것은 청구취지 해석과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4다271825 선고 2024.11.2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7182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11.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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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를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경우,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 피담보채무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 법원이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 액수를 심리·확정한 뒤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 법리가 채무 담보를 위해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원심이 피담보채무 전액 미변제만을 이유로 말소청구를 단순 기각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를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청구 취지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 피담보채무가 전액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말소청구를 단순 기각해서는 안 되고,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심리·확정해야 한다.
  •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한 등기 말소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 채무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원심은 청구에 조건부 말소청구 취지가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무를 전부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잔존채무가 있으면 근저당권말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대법원은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를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더라도, 원리금 계산 다툼 등으로 잔존채무가 밝혀진 경우 청구를 단순히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한 뒤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잔존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심리·확정한 뒤,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Q 근저당권말소 청구에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뜻도 포함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변제를 이유로 한 말소 청구에는 잔존채무가 확정되면 이를 변제하고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취지와 사실관계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심리되어야 합니다.

Q 채무 담보를 위해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A 이 판결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담보채무가 일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소청구를 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잔존채무액을 심리·확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변제를 조건으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71825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 변제로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액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사실판단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청구를 단순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는지, 잔존채무액은 얼마인지 등을 심리했어야 하므로 사건은 환송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은 어떤 채무를 담보한 것인가요?

A 원심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년 7월 27일자 차용금 5,000만 원과 2017년 8월 17일자 차용금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2018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변제받고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 주장처럼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71825 판결]

【판시사항】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단순히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이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51조, 민법 제2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공1981, 1437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공2024상, 4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사무엘)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4. 7. 10. 선고 2023나15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7. 27. 자 차용금 채무 5,000만 원과 2017. 8. 17. 자 차용금 채무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임을 전제로, 피고가 2018. 9. 6.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변제받고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처럼 2017. 7. 21.부터 같은 해 9. 14.까지 2017. 7. 27. 자 차용금 채무를, 2017. 11. 14.부터 2018. 6. 4.까지 2017. 8. 17. 자 차용금 채무를 각각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에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단순히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에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와 같이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피담보채무 잔존채무액을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담보채무가 전액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단순히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취지의 해석과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251조 민법 제279조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전주지법 2024. 7. 10. 선고 2023나157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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