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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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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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정부의 화력발전소 건설 정책 수립·추진이 원고에게 조세법률관계상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 단서 부분이 응능과세 원칙, 평등 원칙, 재산권 제한 한계에 위반되어 위헌인지 여부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의 법리가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 원칙은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 보호가 정의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부여할 만한 구체적 표시가 필요하다.
- 정부가 특정 지역에 발전소 건설 정책을 수립·추진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사업자의 주택 건축·분양 또는 조세관계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상 기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적·간접적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 헌법재판소가 2021년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법리는 이 사건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 건설 정책을 믿고 근로자 숙소용 주택을 지었다가 보유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나요?
강릉지원은 정부가 화력발전소 건설 정책을 수립·추진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주택 건축·분양이나 조세관계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정책으로 인해 주택 건축과 분양에 대한 기대를 가졌더라도 이는 간접적 기대이익에 불과해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2022년 6월 1일 주택 95세대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법인은 2022년 6월 1일 당시 연립주택 95세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세무서장은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과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이 비례원칙이나 재산권 보장에 위반된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결정은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고, 원고의 위헌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사건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적용되는 예외적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해 부여된 신뢰가 상대방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축소·중단되어 주택을 팔지 못한 사정이 종부세 취소 사유가 되었나요?
원고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축소 및 중단으로 근로자 숙소 수요가 없어져 주택을 판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 정책의 수립·추진만으로 원고에게 조세관계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기대도 간접적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강릉지원-2024-구합-3038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21.
- 생산일자 : 2024.12.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정부가 발전소 건설 정책을 수집·추진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조세법률관계상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종부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도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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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3038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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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CC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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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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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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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4. 원고에게 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자문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 6. 1. 당시 OO시 OO읍 OO리에 있는 연립주택인 OO오션빌 95세대(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3.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을 과세대상물건으로 하는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2013년경 OO시 OO읍 인근에서 국책사업인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건설사업 공사업체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필요한 근로자 숙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2016년경 위 건설사업의 축소 및 중단에 따라 근로자 숙소에 대한 수요가 없어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주택을 판매하지 못하고 보유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이 사건 각 주택을 건축하였음에도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 단서 부분은 응능과세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그 상대방을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정부가 OO시 OO읍 인근에 4기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축과 분양 및 그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정책의 수립ㆍ추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축 및 분양에 대한 사실상의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정책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적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각 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2021년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법인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 원고의 주장은 위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