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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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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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와 DDD이 이 사건 업체의 식자재 도소매업에 관하여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식자재 도소매업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DDD이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종이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원고의 승인 또는 묵시적 양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자등록 명의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경위, 실제 업무 관여, 세금계산서 발급 관여, 금전 수수, 사업장 소재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 등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타인이 세금계산서 관리를 주도하였더라도 명의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직접 관여하고 사업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동사업자 지위 인정의 사정이 될 수 있다.
- 종이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업자등록 과정과 공동사업 경위 등에 비추어 승인 또는 묵시적 양해가 인정되는 경우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기 어렵다.
- DDD에 대한 고소장 등 자료만으로는 DDD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와 함께 식자재 도소매업을 한 것으로 보이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와 DDD가 이 사건 업체의 식자재 도소매업에 관해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사업자등록 당시 DDD의 식품 도소매업 운영을 알고 있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도 직접 관여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명의자가 발급하고 종이세금계산서는 다른 사람이 발급한 경우에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한 사실을 인정했고, 종이세금계산서는 DDD가 발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의 승인이나 적어도 묵시적 양해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 과정과 공동사업 경위 등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고소장 등만으로는 DDD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위조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인 점은 공동사업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초 사업자등록이 식자재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DDD의 주거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하려 했다는 경영 컨설팅업은 부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주장보다 DDD와 함께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동업 수익분배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원고는 DDD와 사업 수익 분배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DDD로부터 합계 금액을 입금받았고, DDD가 원고에게 그 돈을 입금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공동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식자재 도소매업과 관련해 발급되었고, 원고와 DDD가 그 사업의 공동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DDD의 허위거래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결국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는 어떤 취지로 적용되나요?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이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해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므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DDD가 공동사업자라고 보아 해당 규정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99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6.
- 생산일자 : 2024.03.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DDD가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는 등 그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DDD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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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629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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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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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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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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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5. ‘AA’라는 상호로(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 식자재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 6. 27. 경영 컨설팅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 업체 명의로 2019년 제1기 종이세금계산서 7매(합계 68,***,***원), 2019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22매(합계 2**,***,***원) 및 종이세금계산서 40매(합계 4**,***,**원)가 발급되었으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세무서장은 2019. 12. 10.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2020. 3. 23.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2020. 3. 24. 2019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22매 중 2019. 8.경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3매(합계 27,***,***원)을 제외한 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0. 6.경 2019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중 컨설팅업 관련하여 BB테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00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세금계산서 18매(합계 2**,***,***원)에 대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2021. 4. 22.부터 2021. 7. 12.까지 이 사건 업체의 201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DDD이 이 사건 업체를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위 BB테크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00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2019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 7매, 2019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21매 및 종이세금계산서 40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 8. 27.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원을 감액 경정하고, 2021. 9. 1.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21. 9. 7. 원고와 DDD을 이 사건 업체의 공동사업자로 직권 경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 6. 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원의 부과처분에는 가공세금계산서 61매(이 사건 업체의 업종 중 식자재 도소매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로서 전자세금계산서 21매 및 종이세금계산서 40매,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발급금액 7***,***,***원(전자세금계산서 21매 합계 2**,***,***원 + 종이세금계산서 40매 합계 4**,***,***원)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 2**,***,***원(2019. 8.경 발급한 3매 합계 27,642,700원 + 2020. 6.경 발급한 18매 합계 270,082,37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세청장은 2022. 11. 16.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 2**,***,***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8,***,***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부과처분을‘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 11,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단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지 DDD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DDD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믿고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을 뿐이고, 종이세금계산서는 DDD이 발급한 것으로 원고는 이를 묵인하거나 허락하지 않았다. DDD의 허위거래로 발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10,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업체의 업종 중 식자재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발급되었는데, 원고와 DDD은 이 사건 업체를 통한 식자재 도소매업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원고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DDD이 원고에게 식품 도소매 관련하여 사업을 하고자 한다며 사업자등록을 부탁하였고, 원고 본인도 경영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BB테크 외 거래처들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DDD이 전화로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DDD은 ‘세금계산서 관리는 본인이 했고, 세금계산서 발급 처리는 원고가 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 DDD이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할 것을 알고 있었고, 식품 도소매업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직접 관여하였다.
② 원고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사업자등록은 식자재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DDD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00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이루어졌고, 이후 경영 컨설팅업이 부업종으로 추가되었다.
③ 원고는 2019. 7.부터 2019. 10.까지 DDD으로부터 합계 **,***,000원을 입금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000만 원은 원고의 보증금 납부를 위해 빌린 금액이고, 나머지 소액들은 개인적 친분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DDD과 사업으로 인한 수익 분배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DD이 원고에게 위 금액을 입금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바, 원고는 DDD으로부터 공동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④ 종이세금계산서는 DDD이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직접 발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사업자등록 과정, 공동사업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DDD은 원고의 승인이나 적어도 묵시적인 양해하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DDD에 대한 고소장 등 자료만으로는 DDD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최소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