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유상증자로 원고가 취득한 주식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분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회사 출자지분 50%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 원고가 위 출자지분 또는 조직변경 후 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 명의신탁 주장을 이유로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사후 작성이 인정된 증여계약서와 결재서명 자료의 증명력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 사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며, 사후 작성된 계약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 회사 문서에 결재서명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 운영, 출자지분 증여, 명의신탁 사실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증여세 신고 당시 불균등증자 과세요건 설명을 들었음에도 차명주식 또는 명의신탁을 알리지 않은 점은 명의신탁 주장 배척 사유로 고려되었다.
- 최초 신고 내용과 사후 경정청구 단계의 주장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다.
- 법원은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를 전제로 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회사 유상증자에서 기존 지분이 없던 사람이 주식을 배정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사 보유 지분이 없던 원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BBB와 같은 조건으로 50%씩 주식을 배정받은 사정을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분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증여재산가액 1,845,340,000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명의신탁 주장을 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BBB로부터 출자지분 50%를 증여받아 BBB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여계약서가 당시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특히 원고와 BBB 사이의 계약서는 경정청구 과정에서 사후 작성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면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회사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있으면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법원은 일일회계보고서, 지출결의서, 출장비 청구서, 급여대장, 회의록 등에 원고의 결재서명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공동 운영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출자지분을 증여받았거나 BBB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별도의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한 뒤 나중에 차명주식이었다고 주장하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 11월 29일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익을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면서 처음으로 명의신탁 관련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세무대리인에게 차명주식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명의신탁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3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출자지분 증여 및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BB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37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7.
- 생산일자 : 2023.11.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익에 관하여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다음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는 2015. 4. 14. 설립되어 폴리에스텔필림코팅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비상장법인으로, 설립 당시 AAA(원고 동생인 BBB의 처남)이 60%(출자좌수 3,000주), CCC(BBB의 장모)이 40%(출자좌수 2,000주)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AAA이 대표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나. BBB은 2016. 10. 17.부터 유한회사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현재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2016. 11. 25.경 AAA, CCC으로부터 유한회사 □□□□의 출자지분 100%를 모두 이전받았다.
다. 유한회사 □□□□는 2017. 3. 7.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7. 7. 3.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조직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10.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 5,000주에서 70,000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35,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 29. 위 유상증자로 취득한 이익에 관하여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1,845,34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723,267,826원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바. 원고가 위 신고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 ‘원고의 담보제공불가’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0. 8. 1.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70,331,660원을 포함하여 증여세 759,294,8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2021. 2. 15.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50%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실질 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0원으로 변경해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21. 5. 11. 원고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당초 제출한 기한후신고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대리인의 신고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6.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2. 23.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2,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1. 25. BBB로부터 주식회사 □□□□의 출자지분 50%를 증여받은 후 위 출자지분(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된 이후에는 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실질 지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BBB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3, 13호증,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주식회사 □□□□의 출자지분 50%를 증여받은 후 이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AAA, CCC, BBB 간의 2016. 11. 25.자 출자지분 증여계약서’ 및 ‘원고와 BBB 간의 2016. 11. 26.자 출자지분 증여계약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들이 그 무렵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특히 ‘원고와 BBB 간의 2016. 11. 26.자 출자지분 증여계약서’는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일일회계보고서, 지출결의서, 출장비 청구서, 급여대장, 회의록를 제출하면서 위 문서에 각 원고의 결재서명이 있으므로 원고가 B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에 표시된 서명이 원고의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재서명만으로 원고가 BBB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로부터 출자지분을 증여 받았다거나 BBB에게 그 출자지분(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원고는 2019. 11. 29.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2020. 7. 1. 원고의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도 않다가 2020. 11. 6. 피고의 2020. 8. 1. 자 증여세 759,294,86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처음으로 명의신탁 관련 주장을하기 시작하였다. 세무대리인은 이 사건 신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보유 지분이 전혀 없는 원고가 증자에 참여하여 BBB과 같은 조건으로 50%씩 배정받은 것은 불균등증자로서 증여세 과세요건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증여세 신고시 원고로부터 차명주식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러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원고가 세무대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그 외 원고가 BBB로부터 출자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점 및 원고가 BBB에게그 출자지분(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