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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이AA, 이BB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부동산에 대한 체납압류처분만으로도 원고가 압류 시기에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다-270316 2022.12.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다-27031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2.12.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 체납자가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 관련 부동산에 대한 체납압류처분만으로 과세관청이 그 압류 시기에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체납자의 신고가 세금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이루어진 경우, 그 신고 시점에 곧바로 원고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사해행위부동산과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이루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체납압류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 당시 사해행위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은 어느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이 판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체납자가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Q 체납자가 대물변제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국가가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체납자는 대물변제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그 신고는 세금 추심과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례 요지는 이러한 신고 사실만으로 원고인 대한민국이 그 시점에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Q 관련 부동산을 체납압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나요?

A 판례 요지는 원고가 사해행위부동산과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이룬 다른 부동산에 대해 체납압류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압류 시기에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전제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70316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선고한 2022다270316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 국승
  • 대법원-2022-다-27031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2.06.
  • 생산일자 : 2022.12.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부동산과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이룬 다른 부동산에 대해 체납압류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압류 시기에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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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다2703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이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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