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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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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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화 공급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 배송·검수 등 확인 의무를 다하였는지
- AAA이 원고의 직원으로서 거래에 관여한 것인지 또는 ◯◯◯◯◯의 대표자로서 관여한 것인지
- 원고가 ◎◎◎ 또는 KKK 측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주장이 증거상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히 가공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에 해당해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 거래당사자가 물품 공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자금 융통 역할만 하였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물품의 배송·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실물공급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 가공매입·매출액 합계가 312억 원을 넘고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점도 정당한 사유 부정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2017년 과세기간에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의 2퍼센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이후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3퍼센트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을 때 거래가 가공거래인 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단순히 재화 공급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쉽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인지가 문제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도체칩 거래에서 배송과 검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회사에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과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실물공급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AAA이 실제 물건을 납품받거나 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간 유통업체가 자금조달 역할만 하고 납품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물품 공급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물품대금을 7일간 융통해 주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물품 공급 계약서에도 원고가 납품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원고는 거래 과정에 형식적으로만 참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정당한 사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가공매입·가공매출 규모가 큰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 거래는 가공매입·매출액 합계가 312억 원을 넘는 다액이었고,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 규모를 고려하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큰 거래 규모 자체만으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배송·검수 확인 부족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398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기망에 속아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거래 구조, 배송·검수 확인 부족, 거래 규모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어떤 가산세가 문제되나요?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17년 과세기간에는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의 2퍼센트가 적용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가산세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39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19.
- 생산일자 : 2022.11.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규모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는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도 상당한 점3)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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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61398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OOO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22.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반도체칩을 매입하여 ◯◯◯테크 및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8. 28.부터 2020. 12.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한 결과,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전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2017.1기부터 2020.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에 공급가액 15,617,019,3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가공매출’이라 한다)하고, ◎◎◎으로부터 15,612,648,78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하 ‘가공매입’이라 하고 위 가공매출과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한다)으로 보아,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림 생략
다. 이에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7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882,660,6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12. 28.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및 주식회사 KKK코퍼레이션(이하 ‘KKK’라 한다)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인 것으로 인지하고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생략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2014두99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AAA을 통해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이 원고에게 채용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에 있어 AAA은 ◯◯◯◯◯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① 원고는 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 KKK로부터 납품발주를 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재발주하여 원고가 ◎◎◎에 물품을 발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에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품의 검수 및 배송은 ◯◯◯◯◯의 대표자이자 원고의 직원인 AAA이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중간 유통업체로 참여해 자금조달을 담당하되 모든 납품 업무(검수 및 배송 등)는 AAA이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고 하고 있고, 물품을 공급하는 ◎◎◎이 ‘납품일 즉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였기에 그 요구를 들어줄 만한 자금력이 있는 원고가 ◎◎◎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현금으로 즉시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면 AAA이 납품일기준 7일 이내에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주장하는바(2022. 5. 10.자 준비서면 7, 8쪽),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는 물품 공급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에게 물품대금을 7일간 융통해 주는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 사이의 물품 공급 계약서(갑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제1조 제3항에서 ‘물품의 납품은 원고가 관여하지 않고 ◯◯◯◯◯가 납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조 제4항에서 ‘본 거래로 발생하는 영업이익은 ◯◯◯◯◯가 원고의 반도체장비 영업을 함으로써 대신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원고는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보상에 대해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과정에 형식적으로만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AAA이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AAA은 물건을 실제로 납품받지 않았고(갑 제16호증 14쪽 참조), 따라서 거래상대방과 물건의 배송 관련한 연락을 한 바도 없으며(을 제2호증의 1 3, 4쪽 참조), 물건을 검수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KK의 대표자이자 ◎◎◎의 실질적 운영자인 오광채로부터 기망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되는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규모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는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도 상당한 점2)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다만 2017년 과세기간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 2호가 적용되어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조세심판결정문(갑 제2호증의2)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는 원고의 2017년 2기 ~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의 62% 및 67%를 차지한다고 한다(위 증거 22쪽 참조). 또한 원고는 스스로의 매출 규모에 대해 2020년경 100억 원 가량이라고 하는데(2022. 5. 10.자 준비서면 13쪽) 2018, 2019년 각 가공매출액이 각 50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2020년 가공매출액도 20억을 초과하는바, 그 비중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