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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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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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BB건설이 지급한 462,100,000원의 귀속 주체가 원고 개인인지 쟁점법인인지 여부
- 이 사건 금액을 원고의 공사수주 관련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증거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개인 계좌 입금, 계정별원장 기재, 계산서 미발행, 법인세 미신고 사정만으로 원고 개인 귀속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사건에서 확정된 관련 사건 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
-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금원의 지급 원인이 법인 간 약정에 따른 수주경비 보전 또는 예상 이익금 선급으로 인정되면, 지급 계좌 명의와 별개로 법인 귀속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정산이 예정된 선급금 성격의 금원은 계산서 미발행이나 법인세 미신고 사정만으로 개인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 과세처분은 BB건설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기타소득이라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금액을 원고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 과세할 여지는 별론이라고 명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BB건설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보낸 금액을 대표이사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금액이 BB건설이 원고 개인에게 지급한 돈이 아니라, BB건설과 쟁점법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에 지급한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정만으로 BB건설이 약정과 관계없이 원고 개인에게 금액을 귀속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BB건설로부터 받은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029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 세무서장은 법인이 신고한 13억 원을 제외한 462,1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된 공사수주 관련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민사판결과 약정 내용, 송금 경위 등을 종합해 이 금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BB건설로부터 원고가 직접 받은 기타소득이라는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917,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조세 행정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판결은 행정사건 재판부가 다른 민사·형사·행정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의 성격과 귀속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계산서 미발행이나 법인세 미신고가 있으면 법인 귀속 금액을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금액이 약정에 따른 정산을 예정해 미리 지급된 이익금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성격이라면 아직 확정적으로 쟁점법인에 귀속된 돈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만으로 BB건설이 원고 개인에게 직접 금액을 귀속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B건설과 원고 개인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다는 점은 과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기록상 BB건설과 원고 개인 사이에 별다른 약정을 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BB건설과 쟁점법인 사이에는 공사수주와 이익 배분에 관한 약정이 있었고, 관련판결에서도 지급금이 그 약정에 따른 선급금 성격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BB건설이 쟁점법인과의 관계 때문에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29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19.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금액은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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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29 (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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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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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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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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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917,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종합개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쟁점법인은 2014. 10.경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과 ○○시 ○○구 ○○면 ○○리 소재 일원에 시행하는 ○○○○○○○학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공사수주 및 부동산 사업을 직·간접 시행하고 BB건설이 위 공사를 시공하며 그 이익을 50 : 5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BB건설은 2015. 1. 9.부터 2015. 9. 25.까지 아래 표와 같이 원고 및 쟁점법인 등의 계좌로 1,762,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3억 원을 제외한 462,1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된 공사수주 관련 사례금으로 보아 2018. 1. 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91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액은 BB건설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행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14771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6 ~ 10, 14 ~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액은 BB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BB건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원고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 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BB건설로부터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쟁점법인은 2017년경 BB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BB건설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위 1.다.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1,762,100,000원이 대여금이거나 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될 수주 경비 또는 이익금을 먼저 지급한 것이므로, 위 돈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이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여금 또는 정산금으로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22. 9. 29. 위 1.다.항 기재 1,762,100,000원 중 1,757,1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이 모두 BB건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이 부담했거나 부담할 예정인 수주경비를 보전 해주기 위해서 또는 쟁점법인에게 지급할 예상공사 이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각각 공사 이익금 산정 시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먼저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결국 이 사건 금액 462,100,000원은 위 1,762,100,000원의 일부이므로 마찬가지로 본 것이다), 쟁점법인이 위 금액 중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B건설이 쟁점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이익(1,600,388,844원)을 초과한 돈 156,711,156원(=1,757,100,000원 – 1,600,388,8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BB건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갑 제17호증,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② 피고는 BB건설의 계정별원장에 이 사건 금액의 상대방을 쟁점법인이 아닌 원고로 계상한 점, 이 사건 금액이 원고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 BB건설과 쟁점법인 사이에 이 사건 금액에 대한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이 사건 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BB건설이 이 사건 금액을 쟁점법인과 무관하게 원고 개인에게 직접 귀속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BB건설과 쟁점법인은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금액의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닌 쟁점법인이라고 인정한 점, ㉡ 피고는 원고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돈에 대해 모두 원고 귀속 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도 아닌 점(처분의 경위 1.다. 표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액의 성격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을 예정하여 미리 이익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금액은 정산이 예정되어 있어 아직 확정적으로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거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 기록상 BB건설과 원고 개인 사이에 별다른 약정을 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BB건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약정 등 쟁점법인과의 관계 때문에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피고 주장 사정만으로 BB건설이 이 사건 약정 등과 관계없이 직접 원고 개인에게 이 사건 금액을 귀속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