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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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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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별도의 부과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신고·납부세액을 수납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신고납부방식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수령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일 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자진신고·납부 사안에서 별도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당해사건이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 위헌 여부 판단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부적법하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뒤 세무서의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신고·납부된 세액을 수납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일 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2023구합61845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소송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9,380원과 농어촌특별세 111,870원을 자진신고·납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별도의 부과처분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무효확인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방식에서는 납세의무가 언제 확정되나요?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신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취지입니다. 과세관청의 별도 부과처분이 있어야 확정되는 구조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무서가 자진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수납하면 확인적 부과처분이 인정되나요?
법원은 세무서가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수령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납 행위만을 근거로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왜 각하되었나요?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조항이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조세법률주의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본안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다툰 2022년 종합부동산세 금액과 과세대상은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현재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그 아파트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9,380원과 농어촌특별세 111,870원을 2022년 12월 15일 자진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청구취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558,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4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15.
- 생산일자 : 2023.10.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피고의 부과처분을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한 것을 들어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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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618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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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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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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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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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25.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558,38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22.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9,380원(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 및 농어촌특별세 111,87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이상 이미 그 납세의무는 확정되었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신고납부방식이 적용되어 위 신고만으로 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2.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피고의 부과처분을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한 것을 들어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9조 제2항 제1, 2, 3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 각 조항들은 헌법 제11조로부터 비롯하는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고,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는 원고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과도하게 침해하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고, 그 밖에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 제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된다(대법원 1990. 11. 28.자 90마866 결정, 대법원 1994. 10. 21.자 94쿠17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안의 소가 부적법하여 소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및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