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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통정허위에 의한 원인 무효 매매예약 가등기에 해당 여부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민사

통정허위에 의한 원인 무효 매매예약 가등기에 해당 여부

원고 대한민국은 김BB의 조세채권자로서, 김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김BB과 피고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허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4736 2023.01.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4736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3.01.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김BB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 상태의 김BB을 대위하여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분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인하기 위한 증명 정도
  •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책임

판례 포인트

  •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한다.
  • 체납자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인적 관계가 있고 체납처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허위 거래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청주지방법원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적힌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김BB과 피고 회사 사이의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는 왜 말소되지 않았나요?

A 원고 대한민국은 김BB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김BB이 피고를 설립한 뒤 허위로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국세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면 조세채권자가 가등기 말소를 대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김BB은 국세를 체납했고 무자력 상태였으며, 원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자로서 김BB을 대위해 가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대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김BB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은 어떤 내용으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김BB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매매예약에서 5억 4,500만 원, 이후 매매계약에서 5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Q 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473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청주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8일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통정허위에 의한 원인 무효 매매예약 가등기에 해당 여부 일부국패
  •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473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15.
  • 생산일자 : 2023.01.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김BB 사이의 매매예약은 통정허위로서 무효이므로 가등기 및 이전등기 모두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매매예약 및 계약을 체결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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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4736(2023.01.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1.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2. 8. 접수 제15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 10. 20. 접수 제1289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 토목공사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관리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김BB은 2018. 4. 12.부터 2021. 1. 7.까지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김BB은 2014.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8.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김BB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원고는 2020.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021. 10. 1.기준 김BB의 원고에 대한 국세 체납액은 292,431,760원과 같다.

마. 피고는 2021. 10. 15.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김BB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김BB에게 자금을 대여한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김BB이 설립한 회사로 김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위 매매예약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김BB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김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판결 등 참조),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과

피고가 2018. 2. 8. 김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4,5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2021. 10. 15. 김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피고를 설립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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