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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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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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송 중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 2. 11. 이후 양도분에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그 상속세 결정 당시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통지받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로 보았다.
- 2020. 2. 11.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상속세 신고가 없더라도 과세관청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으면 이를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상속세 결정 평가액 중 자신의 지분 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사정은 결정·경정한 가액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근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2020년 2월 11일 이후 상속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가 적용되나요?
부산지방법원은 2020년 4월 27일 양도된 상속 부동산에 대해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었으므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평가액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가액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속 당시로 소급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환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감정평가금액이 지가변동을 반영한 합리적인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법원도 개정 후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가 0원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평가액이 사용될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698,234,500원으로 결정하고 상속세를 0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0원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평가액에 원고 지분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으로 삼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소송에서 세무서가 처분사유를 바꿀 수 있나요?
법원은 과세관청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심판 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고 보아, 피고가 소송 중 개정 후 규정을 근거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통지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통지받지 못했으므로 결정·경정한 가액의 외부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계속 중 상속세 결정결의서 명세가 원고에게 등기로 송달된 점과, 원고가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상속세 평가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08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부산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167,875,636원의 환급을 구하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08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23.
- 생산일자 : 2022.12.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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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220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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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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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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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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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9. 원고에게 한 2020년도 2기분 양도소득세 167,875,636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BB은 ○○ □구 △△동 62-24 대 17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8. 4. 24. 사망하였다. 망 이BB의 상속인인 원고 등은 2020. 4.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4.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CC, 이DD, 이EE : 각 12.5/100 지분, 원고 : 62.5/100 지분).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던 원고 등은 2020. 4. 27.자 매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를 이유로 2020. 5. 25. 주식회사 J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양도대금은 15억 원이었다.
다. 원고는 2020. 7. 31. 피고에게 양도가액 937,500,000원(15억 원 × 62.5/100)에서 취득가액 449,556,188원[기준시가 436,396,563원(698,234,500 × 62.5/100) + 취득세 13,159,625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68,777,52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금액이 908,627,781원(1,453,804,450원 × 62.5/100)이어서,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901,889원이므로 167,875,636원(기 납부 168,777,525원 – 901,889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20. 9. 29. 감정평가금액이 지가변동을 반영한 합리적인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 후 규정’이라 한다)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다.
2) 원고의 주장
개정 후 규정에 따르기 위해서는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전에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2. 8. 1.자 답변서를 통하여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감정법인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 달라’는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으로 적법하다.
라. 구체적 판단
을 제1, 3,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이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20. 4. 8.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698,234,500원으로 결정한 후 원고에 대한 상속세를 0원으로 결정한 사실, 다만 최초 결의서 작성시 상속재산가액이 잘못 입력되어 피고가 2021. 5. 26. 상속세 경정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상속세 결정 당시 평가액인 698,234,500원 중 원고의 지분을 곱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상속세결정결의서(을 제1호증)를 통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더라도 이에 관하여 외부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 상속세 결정(경정)결의서 명세를 원고에게 등기로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원고가 2020. 7. 31. 피고에게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가액란에 449,556,188원(매입가액 436,396,563원 + 취득세 13,159,625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436,396,563원은 을 제1호증의 재산평가명세서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평가액의 합계액인 698,234,500원 중 원고의 지분 62.5/100에 해당하는 금액(원 미만 반올림)이어서, 원고는 2020. 7. 31. 이전에 이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소결론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