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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판단 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판단 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소재 이 사건 주택을 2018년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 당시 원고와 배우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대체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이나 대체주택은 양도대상이 될 때 중과 예외가 될 수 있을 뿐, 주택 수 산정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2021. 2. 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는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재량에 따른 조정으로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776 2023.0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77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1.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 예외가 주택 수 산정 제외 규정인지 또는 양도대상 주택의 중과 제외 규정인지
  • 2021. 2. 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가 개정 전 양도에 소급 적용되거나 확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의 주택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고, 장기임대주택 등 나머지 예외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된다고 보았다.
  • 장기임대주택은 그것이 직접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 중과세율 적용 제외 여부가 문제될 뿐, 다른 주택 양도 시 보유주택 수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는다.
  • 일시적 2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1세대 2주택 중과 예외로 규정되어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1세대 3주택 이상 예외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 2021. 2. 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는 소급 적용 규정이 없고, 단순한 확인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대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들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대상 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판단에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A 이 판결은 2018년 양도 당시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령을 기준으로,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주택 수 산정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시행령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별도로 정해져 있고, 장기임대주택은 직접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 중과 제외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Q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과 법원은 원고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대체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일시적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함께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예외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곧바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1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2018년 양도에 적용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2021년 2월 17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가 2018년 양도에 소급 적용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해당 개정은 단순히 기존 법령의 의미를 확인한 규정이 아니라, 조세감면 범위를 조정한 입법재량의 결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77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월 17일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대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판단 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77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05.
  • 생산일자 : 2023.01.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금액 세율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5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율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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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7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5.

판 결 선 고

2023.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 **. 서울 서초구 반포동 16-6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 **. ○○억 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 제3항 에 따라 계산한 9억 원의 초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에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8. **. **.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조○○은 이 사건 주택 외에도 아래 표와 같은 각 다세대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조○○은 대체주택을 제외한 나머 지 임대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 다(이하 순차로 ‘이 사건 대체주택,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

구분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명의인

이 사건 주택

서초 반포 16-6 소재

2003.**. **.

2018. **. **.

원고

이 사건 대체주택

서초 방배 소재

2015.**. **.

2020.**. **.

 조○○

이 사건 임대주택

서초 방배 소재

2015.**. **.

2020.**. **.

 조○○

서초 방배 소재

2015.**. **.

2020.**. **.

서초 방배 소재

2015.**. **.

2020.**. **.

서초 방배 소재

2015.**. **.

2020.**. **.

서초 방배 소재

2015.**. **.

2020.**. **.

라.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 이 사건 임대주택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

  마. 피고는 2021. **. **.부터 2021.**. **..까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와 조○○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인 서울특별시 내에 이 사건 대체주택, 이 사건 임대주택을 소유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 **.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 **.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문언과 입법목적, 2021. 2. 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는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령의 해석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건 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제7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 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 하게 된다(제7항 제3호).

          위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3 제1항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8호에서 일시적 2주택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소득세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를 살펴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가 1개인지, 2개인지, 3개 이상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67조의10 제1항의 나머지 각 호에 규정된 주택은 그것이 비록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등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고, 그것이 직접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라) 위 해석론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 및 조○○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대체주택 및 이 사건 임대주택은 모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주택수 산정에 있어 모두 포함되고, 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지와 위 규정이 개정 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등 관련 규정들의 합목적적 해석에 따르면 위 조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이 중첩적용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1세대 1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2021. 2. 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3 제1항 제13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것은 위와 같은 합목적적 해석의 내용을 명문화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가 없다.

       가)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절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ㆍ경제ㆍ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취지 및 조세정책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1세대 2주택자와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달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서 배제하면서도 1세대 3주택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이 입법의 흠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는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 규정은 이를 소급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는바, 국가의 조세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개정 규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되는 경우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한 것은,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인식 하에 그 위법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재량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단순히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제104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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