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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수증 추정은 타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수증 추정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 등 자금을 망인과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 지연 및 납세자 권리행사 정보 제공의무 위반이 있으며, 증여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선행 세무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목과 목적이 다르고, 결과 통지 지연이나 정보 제공 관련 하자가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의 자력, 공사비 규모, 망인의 재력, 망인이 일부 비용을 대신 납부하거나 현금을 증여한 사실, 원고가 객관적 자금출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증여추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6500 2023.10.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650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0.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지연된 절차상 하자가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건축 관련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증여추정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 자금출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선행 조사의 대상 세목이 상속세이고 후행 조사의 대상 세목이 증여세이며 조사 목적도 다르면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로 보기 어렵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지연되었더라도 납세자가 처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불복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하자가 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 납세자에게 증여일, 증여인, 증여재산가액, 증여세액 등 처분의 주요 내용이 제시되고 관련 금융자료가 납세자의 지배·관리 영역에 있는 경우, 정보 제공의무 위반 주장은 제한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산취득자금의 납득할 만한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직계존속 등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면 증여추정이 가능하다.
  • 증여추정을 번복하려면 별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와 그 자금이 해당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원고가 건물 건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밝히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은 증여추정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신축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밝히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의 나이와 자력, 건축 관련 비용 규모, 망인의 재력 및 실제 비용 납부 정황 등을 종합해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은 뒤 건물 신축 자금에 대해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면 금지된 재조사인가요?

A 법원은 선행 세무조사의 대상은 상속세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건물 건축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증여세 조사였다고 보았습니다. 세목과 조사 목적이 달랐고, 탈세 제보 자료에 증여일자와 가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조사 결과 상당 부분 확인된 점도 고려해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해지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세무조사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탈세 제보 자료를 제시받아 처분의 주요 내용을 파악했고,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한 점을 보아 권리구제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절차상 하자가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탈세 제보자료를 제시했다면 권리행사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조사 과정에서 증여일, 증여인, 증여재산가액, 증여세액, 관련 내용이 담긴 탈세 제보자료를 원고에게 제시한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은 대부분 원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있었고, 원고가 처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불복절차를 진행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제공 의무 위반이나 방어권 침해가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을 뒤집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판결은 증여세 부과요건인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했습니다. 다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재력이 있으면 증여추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별도의 재산취득자금 출처와 그 자금이 해당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500 사건에서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0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가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통지 지연이나 정보 제공 문제도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줄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실체적으로도 원고가 건물 건축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증여추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수증 추정은 타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6500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08.
  • 생산일자 : 2023.10.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밝히거나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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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565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O. OO. O. OO시 OO읍 OOO리 OOOO 소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OOO(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OO. O.경 사망하자 원고에게 망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0O. O. O.부터 20OO. O. OO.까지)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OO. O0. O0.부터 20OO. O. O.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O0. OO. O. OO,000,000원, 20OO. OO. O. O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OO,O0O,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OO. O.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관련 자금 수증 여부 확인을 통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200O. O. O.부터 200O. OO. OO.까지)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OO. O0. OO.부터 20OO. OO. OO.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OO. O. OO.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 OO0,00O,000원, 관련 조경공사 비용 OOO,OOO,000원 및 기타 공사 비용 OOO,000,000원 합계 O,OOO,O00,000원을 망인과 원고의 어머니 OOO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후 20OO. O. OO. 원고에게 200O년 내지 200O년 귀속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OOO,OOO,O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OO. O. OO. 이의신청을 거쳐 20OO. O0.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OO. OO. OO.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규정을 위반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200O년 및 200O년 내지 200O년 귀속 증여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OO. OO. O. 원고에게 위 처분 중 200O년 및 200O년 내지 200O년 귀속 증여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중 남은 세액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위와 같이 남은 세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O 내지 O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위법성

가) 원고는 이미 망인에 대한 상속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를 통해 피고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종결일인 20OO. OO. OO.부터 O0일이 지난 20OO. O. OO.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서 정한 결과통지 기한을 어겼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2) 실체적 위법성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 등 합계 O,OOO,O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로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등을 들고 있다.

(2)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O0호증, 을 제O, O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은 상속세인 반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은 증여세인 점, ②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건축 관련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도 다른 점, ③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나,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에 기인한 것일 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앞서 본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탈세 제보에 따라 실시되었는데 탈세제보 자료에는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과 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조사 결과 상당 부분 제보내용이 증명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의 위반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마친 날인 20OO. OO. OO.부터 O0일이 경과한 20OO. O. OO.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통지하도록 정한 취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결과를 인지하고 그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불복하여 권리구제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제보 자료를 제시받아 이 사건 처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세무조사 결과가 약 O0일 정도 늦게 통지됨으로써 원고의 권리구제 절차에 어떠한 지장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의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이 납세자에게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정한 취지는 납세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저감하여 과세관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주된 내용(증여일, 증여인, 증여재산가액, 증여세액, 관련 내용)이 기재된 탈세 제보자료를 제시하였고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금융거래내역 등은 대부분 원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점, 원고는 위 자료를 제시받고 이 사건 처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O 내지 O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각 증여 당시(200O. O. OO.부터 200O. OO. OO.까지) 원고의 나이(만 OO세 내지 OO세),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에 투입된 자금의 규모(건축 공사비용 OO0,00O,000원, 관련 조경공사 비용 OOO,OOO,000원 및 기타 공사비용 OOO,000,000원 합계 O,OOO,O00,000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한 비용을 납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반면 망인의 상속재산 규모(상속가액 O,OOO,OOO,OOO원),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OO,000,000원, 배우자 OOO에게 OOO,OOO,O0O원을 증여하였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비용 일부를 대신 납부하거나 원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밝히거나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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