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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사해성 있는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사해성 있는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2023다218827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요지는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사해성 있는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행위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또는 기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및 기록에 비추어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다-218827 2023.05.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1882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5.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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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로서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기준
  •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연속된 여러 재산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행위 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또는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여러 재산행위를 일괄하여 사해성 판단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여러 재산행위를 연속으로 한 경우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행위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나 기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연속된 재산행위를 하나로 보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 2023다218827 사건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이를 하나의 사해성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같은지,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 가까운지,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가 어떤지, 행위의 동기나 기회가 같은지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18827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선고한 2023다218827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취지입니다.

Q 연속된 재산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할 때 행위 상대방이 중요한가요?

A 이 판례는 연속된 여러 재산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할 때 행위 상대방의 동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동기나 기회의 동일성 등과 함께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Q 연속된 재산처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은 사해행위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대법원은 채무자가 여러 재산행위를 연속으로 한 경우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이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여러 행위를 분리해 볼지,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을 판단할지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사해성 있는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일부국패
  • 대법원-2023-다-21882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6.23.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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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다2188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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