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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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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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로서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기준
-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연속된 여러 재산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행위 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또는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여러 재산행위를 일괄하여 사해성 판단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여러 재산행위를 연속으로 한 경우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행위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나 기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연속된 재산행위를 하나로 보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23다218827 사건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이를 하나의 사해성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같은지,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 가까운지,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가 어떤지, 행위의 동기나 기회가 같은지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다218827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선고한 2023다218827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취지입니다.
연속된 재산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할 때 행위 상대방이 중요한가요?
이 판례는 연속된 여러 재산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할 때 행위 상대방의 동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동기나 기회의 동일성 등과 함께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연속된 재산처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은 사해행위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여러 재산행위를 연속으로 한 경우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이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여러 행위를 분리해 볼지,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을 판단할지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다-21882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6.23.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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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다2188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