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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민사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부산고등법원은 C의 횡령금원을 피고가 증여받은 사안에서, 피고가 그 돈이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미 C의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C의 자산, 부채, 누적 결손금 및 압류채권의 변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C이 무자력 상태에 있고,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필요하며 조세채권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22-나-50116 2022.12.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2-나-5011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2.12.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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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증여받은 금원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C이 무자력 상태에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필요한지 여부
  • 원고가 이미 C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추가적인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횡령금원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금원이 횡령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자의 금전채권은 변제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다고 확실히 인정되는 경우에 담보 역할을 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부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 채권도 변제가능성이 불확실하면 무자력 판단에서 실질적 가치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조세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고 피보전채권 범위 내라면 허용될 수 있다.
  •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한 돈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돈의 출처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가 증여받을 당시, 피고가 그 돈이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국세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은 언제 필요성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압류한 C의 채권이 쉽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한 재산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 주식 등 책임재산 확보가 실패했고 조세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자가 큰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무자력 상태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C에게 D와 E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채권이 실제로 쉽게 변제될 수 있는 확실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C의 부채와 누적 결손금이 매우 크고,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해도 누적 결손금이 이를 초과한다는 점을 들어 C가 현재 무자력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Q 조세채권자가 이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제한되나요?

A 피고는 원고가 이미 C의 채권을 압류했으므로 추가적인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변제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고 조세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범위 안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2나50116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피고가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C의 무자력과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필요성도 인정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국승
  • 부산고등법원-2022-나-50116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2.12.29.
  • 생산일자 : 2022.12.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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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2015. 12. 9.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밑에서 4, 5행의 “2,987,016,870원(가산금 포함)”을 “2,987,016,87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5면 2행부터 6면 14행까지의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 7면 밑에서 3행부터 8면 1행까지의 “가)”항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쓴다.

【 가) C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32, 38 내지 40,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18,927,840,000원의 배당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하여 4,681,704,376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② 원고는 2020. 9. 2. C의 E에 대한 채권 4,681,704,376원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③ 원고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0000가합000000호(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D, 주식회사 G(이하 ‘G’라 하고, 이들을 통칭하여 ‘G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C을 대위하여 G 등에게 ‘C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권 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2021. 6. 2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G 등이 ㅇㅇ고등법원 0000나00000호로 항소하였는데, 2022. 5. 25. ‘C의 F에 대한 주식양도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라거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에 원고가 대법원 0000다0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그 항소심 판결 이유 중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G 등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원고가 2020. 9. 2.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C의 E에 대한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금전채권은 부동산과 달리 변제의 가능성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G 등의 제출 증거에 따른 현금배당 내역만으로 위 압류된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없다.

❷ 원고가 C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C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조세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C의 위 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G 등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C의 무자력

위 인정사실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다음 사정 즉, ① C은 2018.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6,368,860,812원이고, 부채총계가 221,006,263,810원이며, 누적 결손금은 214,637,402,998원에 이르는 점, ② C의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더라도, 2018. 12. 31. 기준으로 C의 누적 결손금이 이를 초과하는 점, ③ C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는 채권도 변제의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확실하게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

○ 10면 5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을 제4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 11면 1행부터 8행까지의 “4)”항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설령 C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회수에 필요한 C의 재산을 압류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추심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없다.

②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그 이외에 추가적인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그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가 압류한 C의 E에 대한 채권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거나 그 변제가능성이 확정적이어서 추가적인 권리행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C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권 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결국 그 청구가 기각되어 C이 F에 매도한 D 및 G 주식을 C의 책임재산으로 확보하지 못하였다.

③ 달리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

④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C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볼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산고등법원 2022나50116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0000가합000000호 ㅇㅇ고등법원 0000나00000호 대법원 0000다000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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