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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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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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쟁점 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주주명부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형식적 자료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과점주주에 관한 일응의 입증을 할 수 있다.
-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는 자는 주주명의 도용 또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 책임은 주식 보유 형식만으로 부족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주식 취득 자금 부담 여부, 회사 의사결정 관여 여부, 대표이사 재직 기간, 급여 지급 여부, 회사 업무 관여 여부 등이 형식상 주주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주주명부상 60% 보유가 인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는 명의상 주주라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형식상 주주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주주명부상 원고가 회사 주식 60%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회사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주식 취득 비용도 부담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주주명부상 60% 지분이 있어도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송KK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취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을 뿐, 과점주주로서 회사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가 주식 양수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재직 기간도 3개월 미만이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와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를 근거로 과점주주라고 주장하면 누가 반박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입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는 사람은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실질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만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2016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25일까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고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회사 운영이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형식상 주주로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129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12일 피고 세무서장이 2019년 10월 2일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12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2.
- 생산일자 : 2023.10.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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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6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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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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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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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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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12. |
주 문
1.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대◇◇◇◇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3. 10. 18. 설립된 회사로(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솔라였으나 2016. 3. 2. 상호를 변경하였다), 발행주식의 총수는 31,000주, 자본금의 총액은 ***,***,***원이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원고는 2016. 3. 2.부터 2016. 5. 2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고 보고 2019. 10. 2.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조세심판원에 2020. 4. 20.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2020. 11. 24. 이 사건 회사의 2017. 8. 7.자 주주명부상 원고의 주식 보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주주명부 작성일 이후에 성립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2017년 제2기 ~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납부통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남은 부가가치세 합계 **,***,***(이하 ‘쟁점 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통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과정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송KK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2016. 3.경 송KK에게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6. 5.경 송KK로부터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쟁점 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주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예비적 주장). 그럼에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쟁점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판단
가. 쟁점 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 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2013. 10. 23.자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수 31,000주 중 15,810주를 노AA이, 15,190주를 노BB이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6. 4. 21. 상호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첨부된 2016. 4. 14.자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18,600주)를 원고가, 40%(12,400주)를 박BB이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2016. 3. 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노AA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5,810주와 노BB의 주식 2,790주 합계 18,600주가 원고에게, 노BB의 나머지 12,400주가 박BB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2016. 5. 3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는 위 2016. 4. 14.자 주주명부의 내용과 부합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주식 양수 과정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에 동의하고 관련 업무에 사용하라면서 송KK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실제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주식 양수에 관하여도 원고의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송KK와 박BB(송KK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위 2016. 4. 14.자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송KK와 박BB을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9. 11. 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4)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 3. 2. 원고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6. 5. 25. 김JJ로, 2016. 7. 1. 구☆☆, 최◎◎로, 2017. 8. 7. 김◆◆으로 변경되었는데,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과 근접한 2016. 5. 25.자 및 2016. 7. 1.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주식 보유현황 변동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2016. 5. 25. 및 2016. 9. 7. 제출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나 2016. 5. 27., 2016. 9. 9. 및 2016. 10. 20.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에도 주주명부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김◆◆의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에 따르면, 2017. 8. 7.자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에 최◎◎와 장○○이 주주로서 날인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최◎◎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장FF가 4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2017. 8. 7.경 주식 보유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의 2016. 9. 12.자 기업현황표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지분율이 40%로 기재되어 있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주식 지분율이 40%라는 점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각 자료는 주주명부 등의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사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보유량을 평가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가 박BB, 최◎◎, 김◆◆이 2016. 7.경 원고의 주식을 최◎◎에게 양도한다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 담당자는 2022. 8. 2.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2016. 3.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6. 5. 25.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는 하였으나 2016. 10. 13.까지는 사내이사직을 유지하였다.
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그 책임 범위를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을 그 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39조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 증인 구☆☆의 증언, 이 법원의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송KK가 2016. 3.경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송KK의 부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주식 양도인인 노AA 등의 대리인인 정JJ가 박BB에게 작성해준 2016. 4. 12.자 주식대금 완납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와 박BB이 노AA, 노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으면서 주식 양도대금 ***,***,***원 중 **,***,***원을 박BB으로부터 영수하고, 나머지 잔금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가지급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없고, 그 비용은 모두 송KK 측이 부담하였다. 또한 주식대금 완납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가 주식 양도대금의 94%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인수하였는데, 주주명부에는 60%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나 주주명부가 형식상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에는 2002년경 음식점을 한 것 외에는 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마트 등에서 재고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영업인 정보통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에 종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2016. 3. 2.부터 2016. 5. 25.까지 로 3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마) 2016. 7.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구☆☆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하고 관련서류를 김◆◆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서는 김◆◆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구☆☆의 진술은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60%를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과 같은 중요사항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