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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상표 사용료는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상표 사용료는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은 AAA은행이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들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면서 사용료를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계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의 0.2% 상당액을 상표 사용료 시가로 산정한 방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시가 산정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2013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187 2024.03.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18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3.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표권자가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 계열회사들이 상표 가치 형성이나 공동광고비 부담에 기여한 사정만으로 무상 사용 허락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산정한 순매출액 0.2% 상당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표 사용료 시가 산정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시가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표권자는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를 아무 대가 없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정상적 거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계열회사들이 상표 가치 상승에 일부 기여했다는 사정은 사용료 산정에서 차감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은 것 자체를 정당화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 상표 사용료 산정에서 다른 기업의 사용료율을 단순히 차용하거나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경우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보충적 시가 산정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어야 시가로 볼 수 있다.
  • 시가 산정이 위법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열회사에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AAA은행이 이 사건 상표의 유일한 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고, 계열회사들이 이를 사용했는데도 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열회사들이 상표 가치 형성에 일부 기여했더라도 이는 사용료에서 차감할 사정일 수 있을 뿐, 사용료를 아예 받지 않을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계열회사들이 공동광고비를 부담했다면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법원은 계열회사들이 상표 가치 상승에 일부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상표 사용료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동광고비가 매출액에 정확히 대응해 분담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내부적인 공동사용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Q 과세관청이 순매출액의 0.2%를 상표 사용료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계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의 0.2%를 상표 사용료 시가로 산정한 방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시가 산정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방법이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상표 사용료의 시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이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원칙이고,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상표 사용료율을 참고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BBB금융지주회사의 상표 사용료율을 적용한 것이 객관적·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산규모와 사용료율 사이에 구체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회사와 AAA금융그룹은 브랜드 개발 경위, 상표 자산 관리 방식, 사용료 산정 방식 등이 달랐다고 보았습니다.

Q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가 부당행위인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AAA은행이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 자체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 금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라고 인정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도 없어 2011~2013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Q 상표 사용료 시가 산정에서 시장접근법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시장접근법을 차용해 다른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 자료를 수집한 방식만으로는 시가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제3자가 원고, AAA은행, 계열회사들의 개별 사정을 조사·검토해 도출한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187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3월 19일 2017구합751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2013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상표 사용료는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볼 수 없음 국패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187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22.
  • 생산일자 : 2024.03.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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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구합751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금융지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1. 23.

판 결 선 고

2024. 03. 19.

주 문

1. 피고가 2017.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2010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받아 원고의 연결자회사인 주식회사 AAA은행의 손익과 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AAA은행은 한국CCC은행의 상호로 은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9. 1. AAA은행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AAA은행’으로 지칭한다)한 금융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인 AA금융그룹의 계열회사이다.

다. AAA은행은 AAA금융그룹의 그룹 브랜드인 (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의 등록권자로서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8개의 계열회사들(이하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여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2014. x. xx.부터 2014. x. xx.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 2011~2013 사업연도에 이 사건 상표를 영업상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AAA은행에게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고, ② 상표 사용료의 시가는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는 이 사건 계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 영업수익 – 내부거래수익 – 광고선전비)의 0.2% 상당액 합계 x,xxx,xxx,xxx원(= 2011 사업연도 x,xxx,xxx,xxx원 + 2012 사업연도 xxx,xxx,xxx원 + 2013 사업연도 xxx,xxx,xxx원)’이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상표 사용료의 시가를 상표 사용료 미수취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 산입하여 2017. x. x. 원고에게 2011~2013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xxx,xxx,xxx원(= 2011 사업연도분 xxx,xxx,xxx원 + 2012 사업연도분 xxx,xxx,xxx원 + 2013 사업연도분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x. 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열회사들을 포함한 AAA금융그룹 전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상표의 가치 형성에 기여하였고, 이 사건 계열회사들은 이 사건 상표에 관한 그룹공동광고비를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의 경제적 가치 창출·유지에 직접 기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경우의 시가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피고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산정한 요율(0.2%)에 기초하여 과세를 하였는바, 이를 이 사건 상표 사용료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제6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제9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AAA은행이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AAA은행은 이 사건 상표의 유일한 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상표가 아닌 한 상표권 사용 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할 수 있고, 아무 대가 없이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②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면서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은행이 수취할 사용료에서 해당 가치 상승 기여분을 차감할 필요가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AA은행이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표의 가치 증진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공동광고비를 일부 지출했다고는 AAA,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 매출액에 정확히 대응하여 이 사건 공동광고비를 분담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내부적인 공동사용 약정 등의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오히려 AAA은행은 현재까지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 왔음에도 사용료 수취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원고와 같은 금융업계에서 이루어지는 각 계열회사 간 상표 사용 및 이에 대한 사용료 수취 거래 모습(아래 표 참조)과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2) 사용료 시가 산정의 적법성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제1호에서는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영업수익 – 내부거래수익 – 광고선전비)의 0.2% 상당액’을 AAA은행이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수취하였어야 할 상표 사용료의 시가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상표 사용료 산정에 관한 위와 같은 방법은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시가 산정방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표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위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표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처분의 주체로서 원고의 반대 당사자 지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상표 사용료 계산 방법으로 무형자산 평가방법론 중 시장접근법을 차용하기로 임의로 결정한 후 국내 다른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표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상표 사용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임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위 방법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제3자가 이 사건 상표와 관련한 원고, AAA은행 및 이 사건 계열회사들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관해 조사와 검토를 거쳐 도출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상표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조사한 다른 기업들 중에는 원고와 업종, 매출규모 등이 전혀 다른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를 이 사건 상표 사용료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③ 설령 피고의 위와 같은 산정방법이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상표 사용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종업종으로 자산규모가 근접한다는 이유만으로 BBB금융지주회사의 상표 사용료율을 적용한 것은 객관적·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산규모와 상표 사용료율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BB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종 중 유일하게 지주사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그룹공통브랜드를 개발하였고, 그룹공통브랜드뿐만 아니라 계열회사들의 상호 상표 등 그룹 내 모든 상표 자산을 지주사가 총괄 소유 및 관리하는 방식이고, 매 2년마다 브랜드가치를 재산정하여 각 계열사별 자본 규모, 직전 사업연도 영업이익, 브랜드 노출 빈도 등을 토대로 사용료를 산정해 차등부과하고 있는 등 원고가 속한 AAA금융그룹과 BBB금융지주의 상표 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BBB금융지주회사의 상표 사용료율 중 최저값을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불합리성이 해소될 수는 없다).

④ 피고가 조사한 ▲▲▲중앙회와 ○○○중앙회의 경우 각 중앙회가 계열사로부터 지급받는 명칭사용료는 농업인‧어업인 지원 및 지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구 농업협동조합법(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2 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라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표 사용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에 ▲▲▲중앙회는 명칭사용료의 액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자 2017년부터 그 이름을 ‘농업지원사업비’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표 사용료는 피고가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상표 사용료 산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AAA은행이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는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상표 사용료의 시가를 익금 산입하였어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표 사용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 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 제1항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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