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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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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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OO동 502-00 전 980㎡의 실제 매입가액을 676,440,959원으로 볼 것인지 749,287,405원으로 볼 것인지
- 제2계약서 또는 합의서에 기재된 전체 매매가액 28억 원에 다른 필지의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 2억 원이 포함되는지
-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과 달리 경정청구를 한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경정청구 단계에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가액이 곧바로 해당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작성 경위와 당초 신고 내용, 상대방의 신고 내용 등이 함께 검토된다.
- 매매계약서 또는 합의서상 전체 금액에 다른 필지나 별도 권리·허가의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이를 해당 토지 취득가액으로 전부 배분할 수 없다.
- 납세자가 당초 신고와 다른 취득가액을 주장하는 경우, 종전 신고가 잘못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법원은 PPP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과 원고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서 매매계약서에 적힌 28억 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서상 28억 원 전부를 해당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전체 매매가액 28억 원에는 이 사건 토지 외 다른 필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 2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고, 원고가 당초 신고가 잘못된 경위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가 포함된 매매가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합의서상 전체 토지 매매가액 28억 원 중 2억 원이 이 사건 토지 외 다른 필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 합계액을 26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계산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와 다른 취득가액으로 경정청구하려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서 토지 매입가액을 676,440,959원으로 산정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후 경정청구에서 매입가액을 749,287,405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초 잘못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이 매수인의 취득가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 PPP가 관련 토지의 양도가액을 합계 23억 원 및 3억 원으로 신고한 점을 판단 자료로 삼았습니다. 원고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도 그 신고와 일치했고, 제2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확인서도 이에 부합한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577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됐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6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 매매대금 합계액을 26억 원으로 보고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57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03.
- 생산일자 : 2023.06.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합의서에 기재된 전체 토지 매매가액 28억에 이 사건 토지 외 다른 필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2억원)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당초 잘못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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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135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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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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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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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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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27.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29,311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PPP로부터, 2013. 7. 18. 구리시 OO동(이하 ‘OO동’이라 한다) 502-00,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571㎡(이후 OO동 502-00 전 980㎡, OO동 502-00 전 298㎡, OO동 502-00 전 113㎡, OO동 502-000 전 180㎡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2013.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4. 1. 27. OO동 502-00 전 330㎡에 관하여 2014.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4. 방규이와 OO동 502-00 전 980㎡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7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6. 8. 30. OO동 502-00 전 980㎡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의 매입가액을 676,440,959원으로 하여 총 43,944,629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2. 14. OO동 502-00 전 980㎡의 매입가액이 749,287,405원임을 전제로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의 양도소득세액은 18,815,318원이므로 과오납된 25,129,311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1. 4. 26.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8. 기각되었고, 2021. 9.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PPP로부터 OO동 502-00,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571㎡와 OO동 502-00을 28억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OO동 502-00 전 980㎡의 매입가액은 749,287,405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 토지 매매대금 합계액이 26억 원이라는 전제 하에 OO동 502-87 전 980㎡의 매입가액을 676,440,959원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3. 4. 10. PPP의 대리인인 JJJ과 OO동 502-77 전 3,554㎡(2013. 5. 14.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901㎡로 분할됨), OO동 502-00 도로 1,267㎡(2013. 5. 14. OO동 502-00 도로 754㎡, OO동 502-00 도로 513㎡로 분할됨)를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4. 10. PPP 명의의 계좌로 7억 원을, JJJ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2013. 4. 17. PPP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는 2013. 5. 20. JJJ과 OO동 502-00 전 1,901㎡(2013. 7. 4. OO동 502-00 전 330㎡와 OO동 502-800전 1,571㎡로 분할됨), OO동 502-00, OO동 502-00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OO동 502-00 전 330㎡의 매매대금 합계액은 26억 원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계약상대방인 PPP은 OO동 502-00, OO동 502-00, OO동 502-00 전 1,571㎡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합계 23억 원으로, OO동 502-00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3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6. 8. 30. OO동 502-00 전 980㎡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의 매입가액을 다음과 같이 676,440,959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PPP의 위 신고 내용과 일치한다.
② JJJ은 제2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PPP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원고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에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
③ 원고는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달리 경정청구를 하면서 종전에 잘못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