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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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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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당연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 법률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확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 당시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 이미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가 원용되었다.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 배척의 판단 요소로 언급되었다.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각하사유가 아니라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할 사유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인천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이 처분 당시 명백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한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에서 유지되었나요?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결정ㆍ고지했습니다. 원고는 그중 1,000원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가 부적법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든 사정은 각하사유가 아니라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습니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 법원이 반드시 판단해야 하나요?
법원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가 제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985 종합부동산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위헌이어서 부과처분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처분 당시 위헌성이 명백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98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30.
- 생산일자 : 2023.10.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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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98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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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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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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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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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0.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000원만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702,96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3,540,590원 합계 21,243,5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도 없어서 위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나, 우선 그 일부로서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확인을 구한다.
4.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 정은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4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기각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각하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은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