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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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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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는지
- PP 부부가 법인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명의상 대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 과세 및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
- 대표이사 등재와 함께 최대주주 지위, 설립 시 자본금 관련 금전 흐름, 법인과의 금전거래 등이 있으면 명의대여 주장 배척의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 제3자가 법인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거나 명함·이메일·계좌관리·급여지급 등 운영상 흔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상 대표자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단정되지는 않는다.
-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되는 자의 확인서·진술서는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조세채무 변제능력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명의상 대표자 주장을 하려면 단순한 운영 관여 배제 주장보다 대표이사 취임 경위, 법인 운영과의 무관성, 자금 및 의사결정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면 소득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명의만 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최대주주였던 경우 명의상 대표자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인 설립일부터 직권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의 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설립 자본금 관련 입금, 원고와 법인 사이의 금전거래 등을 함께 보아 원고가 법인 설립 및 운영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단은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법인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등기 대표이사에 대한 과세가 위법해지나요?
법원은 PP 부부가 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PP 부부의 확인서와 법정 진술, 명함, 계좌 관리, 직원 급여 지급, 보험 가입 등 사정만으로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관여했다는 자료가 있어도 등기 대표이사가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한 원고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5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실제 운영자는 PP 부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등기 대표이사가 다툰 사건인가요?
이 사건 법인은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총수입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추계했습니다.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270,882,62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은 명의대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원고는 과세기간 동안 다른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직위와 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이전에 사업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 대표이사 취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원고가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PP 부부의 확인서와 진술서는 명의상 대표이사 인정 증거로 충분했나요?
PP 부부는 자신들이 법인의 모든 운영을 했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PP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PP 부부가 법인 관련 조세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금 가장납입 주장이 있으면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자였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법인 설립 무렵 원고 명의 통장에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 같은 금액이 출금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PP 부부의 일시 차입금에 의한 주금 가장납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실만으로 가장납입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가장납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였다고 추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03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01.
- 생산일자 : 2023.10.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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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7503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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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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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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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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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BB시장이 2022.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FF는 2018. 9. 13. 설립되어 가공식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 12. 31.경 직권폐업된 법인이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9. 13.경부터 위 직권폐업 시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같은 기간 중에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총 발행주식 10,000주)에 6,000주의 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총수입금액 약 864,184,000원 및 기준경비율 4.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270,882,62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2. 1. 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89,475,1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피고 BB시장은 2022. 2. 1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8,947,51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3.경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8.경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이 사건 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는 PP과 그의 처인 NN(이하 ‘PP 부부’라 한다)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의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법인의 발행 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2018. 9. 13.)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이 사건 법인이 2020. 12. 31.경 직권폐업될 때 까지 대표이사의 직을 유지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 설립 무렵 원고 명의의 통장에 원고 명의로 입금된 5,000만 원도 이 사건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1.경 ‘상호 : HH’, ‘업태 : 도소매’, ‘종목 : 수산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직위와의 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사업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만큼,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HH’을 운영하면서 PP 부부가 운영하던 ‘SS’에 냉동수산물을 납품하여 오던 중, PP으로부터 “SS이 개인사업자라 사업확장에 어려움이 있으니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를 늘려야 한다. SS이 법인화되어 거래처가 늘어나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000만 원도 갚을 수 있고, HH의 납품 물량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한 유ㆍ무형의 이익을 향유할 의사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후 원고와 이 사건 법인 간의 수차례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의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
⑤ PP 부부 명의로 ‘본인들이 이 사건 법인의 모든 운영을 하였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 또는 진술서가 작성ㆍ제출되었고(갑 제5, 16호증), PP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PP 부부가 이 사건 법인과 관련된 조세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 설립 무렵 원고 명의의 통장에 원고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 바로 같은 금액이 출금되었는데, 원고는 이를 PP 부부가 일시 차입금에 의한 주금 가장납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5,000만 원이 주금을 가장납입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주금이 가장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점이 추단되지는 않는다.
⑦ PP의 명함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이메일 주소와 PP의 명함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점(갑 제10, 11호증)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의 관리(갑 제12호증 등), 직원에 대한 월급 지급(갑 제13호증), 화재보험 가입(갑 제15호증), SS, 이 사건 법인, 아리유통 간의 영업양수도계약(갑 제4, 8, 9호증)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PP 부부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는데서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