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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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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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
- 세무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처분의 위법이 세무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제100조 제1항이 세무대리인에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을 부여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어야 한다.
-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경정청구와 심판청구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가 문제 된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근거 또는 관련 법규로 보기 어렵고 처분으로 세무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및 필요경비 계산 규정은 세무대리인에게 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사인 원고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김○○의 세무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언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판결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취소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어야 하고,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대리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요?
원고는 경정거부처분으로 세무대리업무가 방해되고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 제15조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또는 관련 법규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으로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왜 제기되었나요?
김○○은 토지수용으로 받은 보상금 299,649,33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53,787,920원으로 하여 2019년 양도소득세 65,769,60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세무사인 원고가 김○○을 대리하여 취득가액에 기준시가가 아니라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피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김○○이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3일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를 기각했고, 조세심판원도 2021년 11월 23일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358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2일 세무사인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세무대리인으로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35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22.
- 생산일자 : 2024.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세무사가 제기한 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적격으로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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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사 건 2024구합113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강○○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3.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1)
1) 원고는 청구취지를 ‘피고가 2020. 9. 3.에 한 양도소득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만 기재하였으나, 이를 원고의 청구원인에 따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은 2017. 5. 25. 자신의 배우자인 김AA로부터 김AA 소유의 토지를 증여받았고, 2018. 2. 15. 김AA가 사망함으로써 김AA 소유의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이에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 내지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생략 >
나. 김○○은 2019. 10. 23. ○○공원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10. 18.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공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299,649,33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김○○은 2019.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보상가액인 299,649,33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인 53,787,920원으로 하여, 2019년 양도소득세로 65,769,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세무사로서 김○○을 대리하여 2020. 7. 20. 피고에게,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김○○이 기 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69,6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김○○이 당초 신고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해 평가한 기준시가)으로 보아 2020. 9. 3.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김○○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김○○을 대리하여 2020. 9.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위법하게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대리한 세무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세무대리업무를 방해받고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경정청구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김○○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김○○의 세무대리인에 불과한 원고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