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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원고는 2019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신탁하였으며, 그중 A, B, C동에 대하여 단기 민간 임대주택 및 연립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2021년 이 사건 건물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미군을 상대로 한 숙박업소로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등기상 연립주택 표시, 구조, 재산세 부과, 숙박업 관련 허가·시설 자료 부재, 미군부대와의 합의각서 성격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744 2024.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74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미군을 상대로 사용되는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 미군부대와의 합의각서 및 SOFA협정 관련 주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성 또는 면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 원고가 주장한 실질과세 원칙, 과세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판례 포인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연립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연립주택을 전제로 이루어진 사정은 주택 해당성 판단에 고려된다.
  • 각 호실이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다.
  •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 숙박업소라고 주장하려면 숙박업 허가나 숙박업을 위한 시설·설비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 미군부대와의 합의각서가 호실, 유형별 가격, 적용기간 등을 정한 통상의 임대차 계약과 다르지 않다면 주택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SOFA협정상 면세 조항이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면세 근거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군 전용 렌탈하우스로 사용된 연립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연립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각 호실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도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미군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숙박업소나 비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연립주택으로 등기된 건물을 숙박업소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숙박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갖추었거나 실제 숙박업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미군에게 임대한 사정만으로 숙박업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A 법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지자체가 주택으로 분류해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했고, 그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미군부대와 체결한 합의각서가 있으면 건물이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미군 거주가 건물 소유자와 미군부대 담당자가 서명한 합의각서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합의각서에는 호실, 호실 유형별 가격, 적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 통상의 임대차 계약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의각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SOFA협정이 미군 렌탈하우스 소유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SOFA협정 조항만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면세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합중국 군대’를 대상으로 한 면세 조항이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되는 조세 범위에 포함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조항의 일부는 양국 정부를 수범자로 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은 종부세 주택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A, B, C동에 대해 ‘단기 민간 임대주택’ 및 ‘연립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연립주택임을 전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점을 주택 해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판단은 등기 표시, 건물 구조, 재산세 부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졌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등기상 연립주택이고, 각 호실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이며, 주택분 재산세도 부과되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숙박업소성, SOFA협정에 따른 면세, 소유권 제한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미군부대 허락 없이 매각하거나 분양하기 어렵다는 약정이 있으면 주택 기능이 부정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못할 법적 제한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미군부대 허락 없이 매각하거나 분양하면 위약금을 부담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사적 약정에 따른 부담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해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국승
  •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74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31.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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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744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04. 25.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2,293,120원과

농어촌특별세 58,458,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7. OO시 OO면 OO리 1562-1에 있는 OO빌 D동 212호 외 183개 호실(위 ‘OO빌’은 A동 4층 28개 호실, B동 4층 28개 호실, C동 4층 40개 호실, D동 4층 88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부동산신탁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였다. 원고는 2019. 10.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A, B, C동에 대하여 ‘주택종류: 단기 민간 임대주택, 주택 유형: 연립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과세대상물건으로 하여, 과세표준 4,920,620,000원에 세율 6%를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292,293,120원 및 과세표준 292,293,124원에 세율 20%를 적용한 농어촌특별세 58,458,6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22. 2. 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은 2007년 이래로 군산 미군기지 소속 미군들만을 상대로 한 렌탈 하우스로서 미군부대와 사이의 계약 및 그 보안 등으로 인하여 국내인은 숙박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미군을 상대로 한 숙박업소라고 보아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는 주택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과세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에서는 지방세법 및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 6호증, 을 제2,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되는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07. 2. 15. 이래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연립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공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고 또한 이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표시를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A, B, C동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연립주택임을 전제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②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트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호실별로 구분되어 있음을 전제로 각 호실마다 집합건물로서 등기되어 있는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OO시장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원고에게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위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법 납부 의무자에도 해당한다).

③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숙박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갖추었다거나, 실제로 숙박업을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이 사건 건물에 미군이 거주하고 있게 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 미군부대 담당자의 서명이 날인된 합의각서(The Memorandum of Agreement)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합의각서는 이 사건 건물의 호실, 호실 유형별 가격, 그 가격이 적용되는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 통상의 임대차 계약과 다르지 않다.

⑤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못할 만한 법적 제한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미군부대의 허락 없이 매각하거나 분양하게 되면 미군부대와의 약정에 의하여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약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은 부담을 수인한 채 미군부대와의 합의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제출한 국토해양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내용(갑 제4, 5, 6호증)은 이 사건 건물이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전제로, 다만 입주자모집 신청 절차를 거치기 전에 한시적으로 미군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와 같은 회신 내용이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⑦ 원고가 그 주장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SOFA, 이하 ‘SOFA협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1)은 “합중국 군대”를 대상으로 한 면세 조항에 불과하고, 같은 조약 제16조 제3항 전문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되는 조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항 후문은 “양국 정부”를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약 내용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면세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⑧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미분양 상태로 있다가 공매 처분된 주택일 뿐 아니라, SOFA협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미군이 수용 징발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완전한 소유권이 보장된 건물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지방세법 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4조 제1항 SOFA협정 SOFA협정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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