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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는지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는지

대법원은 2024다265721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상 요지는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고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다-265721 2024.10.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6572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10.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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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피고에게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는지
  •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는지
  •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고 가등기말소 무효에 관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면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등기 말소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다고 보아, 피고에게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등기 말소가 무효라는 증빙이 없으면 회복등기 승낙의무가 인정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가등기 말소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도 소멸되었다고 보아,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65721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8일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는지 국승
  • 대법원-2024-다-26572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0.22.
  • 생산일자 : 2024.10.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되었고 가등기말소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 없음

판결내용

회복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 없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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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6572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소송수행자.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555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55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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