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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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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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필요성
-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이미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경우,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위헌성을 부정했다.
- 부과처분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전제로 한 무효확인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규정은 위헌으로 보았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원고들이 문제 삼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원고들의 주장이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주택 소유 법인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를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들은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왜 기각됐나요?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른 사정을 보아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은 이 종부세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인천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고들의 위헌 주장이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46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3.
- 생산일자 : 2024.08.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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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 청구취지 : 피고가 2021. 11. 17. 원고 주식회사 AAAA에 한 8,267,380원의, 원고 주식회사 BB에 한 14,341,150원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신청취지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원고들은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신청취지 기재 규정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위 근거 규정2)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위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