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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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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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2022헌바238 등 결정 이후 동일·유사한 위헌 주장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관한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의 판단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 원고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과 근거 규정을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단순히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다.
- 이 판결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관련 위헌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른 1심 판단이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1년 6월 1일 당시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받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제9조 관련 위헌 주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됐나요?
법원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등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해당 위헌 주장이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낸 2021년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2021년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취지의 주장이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되었고, 그 밖의 사정을 보아도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은 이 종부세 취소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그 결정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소급입법금지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소급입법금지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헌 주장은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1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08.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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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535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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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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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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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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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8.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30.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x,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