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추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범위
판례 포인트
- 무변론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금전지급을 명하였다.
- 판결문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압류 경위나 채권 발생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 본문상 관련 주제어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이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언급되어 있다.
-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이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4339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단되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 벨ㅇㅇㅇㅇㅇ 주식회사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3,35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관련된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나요?
이 사건의 관련 주제어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이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례 요지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원인은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어, 본문만으로는 세부 사실관계가 제한적으로 확인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4339 추심금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과 같이 피고의 금전 지급 의무와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33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25.
- 생산일자 : 2024.05.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가합14339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벨ㅇㅇㅇㅇㅇ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4.7.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