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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계좌에서 원고 AAA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AAA는 해당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동생 CCC를 통해 상환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차용계약서·차용증·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상환금 출처와 상환 목적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차용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517 2024.05.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51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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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고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로 추정되는지 여부
  • AA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여추정을 번복하고 차용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동생 CCC를 통한 상환 주장과 관련하여 상환금 출처 및 상환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
  • 가족 또는 친족 관계자의 증언·진술서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 증여가 아니라 차용 등 다른 목적의 이전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 친족 간 금전거래라도 상당한 금액을 무이자·무기한으로 차용하면서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차용 주장 인정이 어렵다.
  • 제3자를 통한 변제 주장은 자금 출처와 변제 목적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 당사자와 인적관계가 있는 증인 진술이나 가족 작성 진술서만으로는 객관적 증빙 부족을 보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 계좌 사이에 이체된 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Q 형제에게 받은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AAA가 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빌리면서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고 변제기일도 정하지 않은 채 무이자로 빌렸다는 점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가족의 진술서나 증언만으로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CCC의 일부 증언과 고인의 배우자 및 딸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진술자들과 AAA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나중에 다른 가족을 통해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 AAA는 동생 CCC을 통해 고인의 계좌에 돈을 상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CCC이 입금한 돈 중 일부의 출처가 AAA라거나, 그 돈이 차용금 상환 목적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517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AA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인의 계좌에서 AAA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로 추정되고, AA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차용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51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05.3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고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원은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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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25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19.

판 결 선 고

2024. 05. 31.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AAA에게 한 증여세 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의 여동생인 이OO(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21. 2. 3. 사망하였는데, 2019. x. 25. 고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O,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나. 피고는 AAA가 2019. x. 25.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 x. 21. AAA에게 증여세 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5,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AAA의 주장 요지

AAA는 2019. x. 25.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21. x. 12. AAA의 동생 이00을 통해 O,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따라서 AAA가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 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2019. x. 25. 고인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O,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돈은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과 갑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

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AAA가 고인으로부터 O,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AAA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차용하면서 이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로 무이자로 차용하였다는 것은 AAA와 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해보더라도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AAA는 2021. 1. 10.경 고인으로부터 차용한 O,0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 동생인 CCC에게 현금으로 O,000만 원을 주었고, CCC은 위 돈에 x,000만 원을 더하여 2021. x. 12. 고인의 계좌에 x,000만 원을 이체하여 O,000만 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이 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x,000만 원 중 O,000만 원의 출처가 AAA라거나, AAA가 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CCC에게 O,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AAA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CCC의 일부 증언과 PPP(고인의 배우자), TTT(고인의 딸)가 작성한 진술서 기재 내용은 CCC 및 위 진술서 작성자와 AAA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A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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