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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함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함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김AA 등에게 지급한 금원을 피고가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추가 상속세를 부과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김AA에게 금원을 지급했으므로 유효한 증여가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간병 대가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면서, 제출 자료만으로 금원 지급 당시 피상속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김AA에게 지급된 금원이 간병 등의 대가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지급 시기와 액수도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3-구합-6728 2024.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3-구합-672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9.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상속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여부
  •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책임 부담 여부
  • 관련 성년후견심판, 혼인무효 사건, 민사사건의 판단이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의사능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김AA에게 지급된 금원이 증여인지 간병 등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 피상속인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인에게 지급된 경우 증여 추정 및 그 반증 책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른 사건에서 의사능력 흠결 판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금원 지급 당시 의사무능력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나 후견 관련 자료만으로 특정 시점의 금전 지급 행위에 관한 의사무능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그 의사무능력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측에 귀속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 간병 대가라는 주장은 계약이나 합의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금액·시기 등이 불규칙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다가 소송 진행 중 뒤늦게 간병 대가 주장을 한 사정도 법원이 증여 판단을 유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고려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상속인이 치매였다고 주장하면 생전 금전 지급이 무효가 되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와 다른 사건의 판단만으로 피상속인이 김AA에게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만으로 금전 지급 당시 의사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상속인이 간이정신상태검사에서 30점 만점 중 18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검사만으로 2016년 9월 1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경 금원을 지급할 당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다른 소송에서 의사능력 흠결 판단이 있었으면 이 사건 금전 지급도 무효가 되나요?

A 법원은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혼인무효 사건과 민사사건에서 의사능력 흠결 취지의 판단이 있었더라도, 혼인신고 시점 등과 이 사건 금원 지급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지급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상속인 계좌에서 김AA에게 지급된 돈은 상속세 계산에서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피고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김AA 등에게 지급한 금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김AA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간병 대가라고 주장하면 생전 지급금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김AA가 피상속인을 간병하거나 생활을 보조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는 계약이나 합의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급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지급 시기와 액수가 불규칙하다는 점 등을 들어 간병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김AA에게 돈을 지급했거나, 그 돈이 간병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무능력 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간병 대가라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함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3-구합-672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11.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이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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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67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AA(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 피상속인이 2019. ##. #.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 4. 29.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 납부할 세액을#,###,###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14.부터 2021. 11. 9.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0. 4.경부터 2017. 1.경까지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합계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김AA에게 지급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피상속인이 위 #,###,###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원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재산정한 다음 2022. 1. 4. 원고들에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ㆍ고지(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2. 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2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상속인은 20##. 9. 11.부터 20##. 1. 24.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김AA에게 이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증여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피상속인은 치매 등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상속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김AA가 피상속인을 간병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이 증여된 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6. 12. 15. CC가정법원에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8. 9. 17. 피상속인이 치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기각하였고(20##느단####호), 이에 대해 항고심 법원은 2019. 8. 5.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제1심 결정에 대한 항고는 기각하되, 항고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고(CC가정법원 20##브####호),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성년후견심판 사건’이라고 한다).

  2) 원고 이BB, 이CC, 이DD이 2019. 9. 18. 김AA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피상속인과 김AA 사이의 혼인은 혼인신고 당시인 20##. 7.경 피상속인에게 혼인의 합의를 할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있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CC가정법원 20##드단#####호), 김AA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CC가정법원 20##르####호, 대법원 20##므####호, 이하 ‘관련 혼인무효 사건’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20##. 1. 7. CC지방법원에 김AA를 상대로 피상속인이 20##. 4. 11.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김AA에게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 11. 24. 김AA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경료된 20##. 4. 11. 피상속인은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20##가단##호), 항소심 법원에서 원고들과 김AA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2022. 9. 23. 위 소송이 종료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상속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금원을 김AA에게 지급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상속인에 대해 20##. 6. 28.경 실시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versio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이하 ‘간이정신상태검사’라고만 한다)에서 피상속인이 30점 만점 중 총 18점을 획득한 사실, 관련 혼인무효 사건 및 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피상속인에게 의사능력이 흠결되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검자에게 정해진 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답변을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을 통해 전반적 인지기능을 간이하게 파악하는 검사인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만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2016. 9. 11.부터 2017. 1. 24.경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관련 성년후견심판 사건 제1심에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피상속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한정후견 개시결정이 있었을 뿐이다.

(4) 관련 혼인무효 사건에서 혼인의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매매예약의 체결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되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판결 참조), 피상속인이 김AA와 혼인신고를 한 시점은 20##. 7. 18.로 피상속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20##. 9. 11.부터 20##. 1. 24.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피상속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2)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김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상속인과 김AA 사이에 김AA가 피상속인을 간병하거나 피상속인의 생활을 보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상속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둘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상속인과 김AA가 일정 기간 동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김AA가 피상속인을 간병하였다거나 생활을 보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볼 만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상당히 고액인점, 지급 시기나 액수 역시 불규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사건 금원이 피상속인의 간병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들은 2022. 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2023.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심판청구 및 소 제기시 이 사건 금원이 김AA의 간병 등에 대한 대가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소송진행 중인 2024. 4. 18.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관련 성년후견심판 사건 관련 혼인무효 사건 관련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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