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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고 그중 bbb 명의의 9,000주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압류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bbb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2021년 6월 30일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9,000주를 압류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인수대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bbb이 인수대금 조달 관련 약속어음 배서 및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을 계속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146 2024.04.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14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4.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9,000주가 원고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 주주명부 등 자료상 주주로 보이는 bbb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인수대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여부
  • 원고에게 bbb 명의 주식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로 주식 소유 사실을 증명하면 일응 주주로 볼 수 있다.
  • 명의상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 주식 명의신탁 주장을 하려면 인수대금 부담, 자금 출처, 명의상 주주의 역할과 지위, 주식 보유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된다.
  • 명의상 주주가 인수대금 조달 채무를 부담하고 회사 이사로 재직하며 주식을 계속 보유한 사정은 단순 명의대여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의 자금 출처와 bbb의 관여 정도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bbb 명의 주식 9,000주가 원고의 명의신탁재산이면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bbb 명의 주식 9,000주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명부 등 자료상 bbb이 주주로 보이고,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류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주식 소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가 회사 인수대금을 부담했다는 사정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원고는 회사 인수와 관련해 일부 금액을 자신이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에게 확인되는 소득 규모, 수표와 이체금의 출처, 차용금 조달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돈이 원고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bbb이 단순한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bbb이 인수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된 약속어음에 배서하고, 원고의 10억 원 차용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이 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bbb이 2010년 이 사건 회사 이사로 취임해 계속 재직했고, 취득한 주식을 변동 없이 보유한 점도 단순 명의자라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Q 원고가 남편 몫의 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남편 qqq의 몫인데 신용 문제로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을 그대로 보더라도 실질주주는 원고가 아니라 qqq가 되므로, 원고가 압류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014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bb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9,000주를 압류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그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14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6.
  • 생산일자 : 2024.04.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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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70146 압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5. bbb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3. 26.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30,000주)와 보유재산 일체를 28억 8,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그 대표이사와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종전 주주인 박○, 이○, 장○, 이○은 2010. 3. 30. 원고에게 12,000주, bbb에게 9,000주, ccc에게 9,000주를 양도하였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 표와 같이 바뀌었다.

다. 피고는 bbb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573,243,200원을 체납하자, 2021. 6. 30. b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21. 9. 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 2.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5. 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고 주식 전부를 취득했으나 그중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은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에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사람이 주식을 소유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된다.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사람도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주주에게 이름을 빌려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라고 할 수 없지만, 이는 명의상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6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인수대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인수의 반대급부로 지급된 돈은 570,252,915원뿐이다(나머지는 채무인수, 어음발행 등으로 지급에 갈음되었다). 나) 원고는 그 돈 중 5억 3,000만 원(= 자기앞수표 5억원 교부 + 2010. 4. 5. 1,000만 원 송금 + 2010. 4. 9. 2,000만 원 송금)을 자기가 부담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회사 주식양수 전 원고에게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합계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밖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수표나 이체한 돈의 출처가 원고의 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는 2010. 3. 5. 자기를 채무자로 하여 10억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아래에서 보게 될 사정에 비추어 그 차용금이 오로지 원고가 조달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2) bbb이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bbb은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했고, 2010. 3. 5. 원고가 10억 원을 빌리는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이 됨으로써 인수대금 조달을 위한 채무를 함께 부담했다.

나) bbb은 2010. 3. 30. 이 사건 회사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그 무렵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변동 없이 그대로 보유 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회사를 공동 운영한 남편 qqq의 몫인데, 그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형인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bbb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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