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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일반행정

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창원지방법원은 원고가 2022년 토지수용으로 양도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2013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 요건은 그때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의 여러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므로 해당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3-구단-932 2024.07.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3-구단-932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7.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이상 자경기간의 기산점을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
  •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총급여액 산정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지방소득세 등 공제액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2014. 2. 21. 신설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2014. 7. 1. 이후 양도분에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경농지 감면의 8년 이상 자경 요건은 본인 소유 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을 전제로 하므로, 증여로 취득한 토지는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소유권 취득일부터 산정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 2014. 7. 1. 이후 양도분의 경우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 과세기간이 2014. 7. 1. 이전 기간이라도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합계액을 의미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지방소득세 등 공제 후 금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 농업인 등록일이나 가족 소유 농지에서의 경작 주장만으로 본인 소유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아버지 소유 농지를 예전부터 경작했다고 주장했더라도, 8년 이상 자경 요건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2013년 6월 26일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기 전 기간을 포함해 1992년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A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여러 귀속연도 급여총액이 3,700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어, 해당 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한 농지에는 3,700만 원 소득 기준이 이전 기간에도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양도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총급여액 등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그 기간이 2014년 7월 1일 이전이라도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2022년에 양도되었으므로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자경농지 감면에서 총급여액은 4대 보험료나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A 원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실제 급여가 3,700만 원 미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고 주장처럼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보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농지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따지나요?

A 이 사건 각 토지는 2022년 11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양도 경위와 별개로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및 소득 기준을 검토했고, 원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932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2024년 7월 17일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로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자경기간을 산정해야 하고,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 조특
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국승
  • 창원지방법원-2023-구단-93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3.
  • 생산일자 : 2024.07.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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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농어촌특별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이BB 소유의 ○○시 ◇◇면 △△리 514-4 답 1,055㎡, 같은리 516-4 답 2,943㎡, 같은 리 539-2 답 1,565㎡, 같은 리 541-1 답 2,574㎡, 같은 리541-2 답 2,384㎡, 같은 리 582-1 답 20㎡(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관하여 2013. 6. 26. 원고 명의로 2013. 6.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22. 11. 10. ◆◆ 명의로 2022. 11. 9.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23. 1. 2.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 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2. 12. 29.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3. 4. 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5. 23.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2023. 6. 1. 원고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농어촌특별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8.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학교 졸업 후 1992. 3. 22.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재하여 부모님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다. 대략 2000년경부터 원고의 부모님은 고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농기계를 조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원고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경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4항은 2014. 2. 21.법률 제25211호로 신설된 규정으로 부칙<대통령령 제25211호, 2014. 2. 21.> 제1조,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여야 하고, 그 양도가 2014.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위 2014. 7. 1.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6.15.자 2018두388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59309 판결 참조).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3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14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16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17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18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19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20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21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 2022년 귀속 급여총액이 ##,###,###원으로서 3,700만 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각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6.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22. 11. 10. ◆◆ 명의로 2022. 11. 9.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원고는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액이 ###만 원(세전)이고,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지방소득세 등으로 월 공제액이 평균 ##만 원이며, 야근수당으로 월평균 ##만 원을 지급받아 왔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식대가 ##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이 ##만 원이므로, 결국 원고의 실제 월 급여액은 ###만 원에 불과하여 총 급여액이 #,###만 원(= ###만 원 × 12)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통근수당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총급여액을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합계액 중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소득의 합계액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외에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은 2014. 2. 21. 신설되었고, 부칙<대통령령 제25211호,2014. 2. 21.> 제2조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조항을 그 시행 전에 이미 사실관계가 완성된 경우, 즉 그 시행 전에 자경 기간이 8년을 넘어선 경우까지 적용할 경우에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농업인으로 등록된 1992. 3. 22.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함으로써 위 규정 시행 전 이미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2013. 6.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6. 26.부터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이 1992. 3. 22.부터 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부칙<대통령령 제25211호, 2014. 2. 21.> 제1조 부칙<대통령령 제25211호, 2014. 2. 21.> 제2조 제3항 대법원 2018. 6. 15.자 2018두388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59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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