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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원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이후 원고 이AA가 보유하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원고들을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원고들은 신고시인 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으며,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신고시인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피스텔이 주거용 구조ㆍ기능ㆍ시설을 갖추고 있어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는 기속행위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9599 2024.05.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9599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5.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신고시인이 신뢰보호 원칙상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원고들을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한 데 따른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가산세 감면 사유 또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세법해석 질의ㆍ회신에 따른 신고ㆍ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고시인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세대 1주택 해당성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 오피스텔이 주거용 구조ㆍ기능ㆍ시설을 갖추고 있고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주택으로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그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단에서 주택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 감면 사유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원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기로 특약했어도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오피스텔 임차인과 업무용 사용 특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 구조ㆍ기능ㆍ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원고들이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시인한 뒤 나중에 가산세를 부과하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관청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상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주거용 구조를 갖춘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판단에서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 구조ㆍ기능ㆍ시설을 갖추고 있어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를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고,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가산세 감면 사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법원은 가산세가 신고ㆍ납세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지만,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의 주거 가능성을 원고들이 인식할 수 있었고, 법령상 질의회신에 따른 신고ㆍ납부였다는 증거도 없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세법해석 질의회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사유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그러한 질의회신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해당 감면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의 재량행위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관련 규정의 입법목적, 형식,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9599 사건에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5월 22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이라고 보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법원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9599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6.18.
  • 생산일자 : 2024.05.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가산세의 감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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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959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8.

판 결 선 고

2024.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 이XX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가산세 X원 부분을, 20XX. XX. XX. 원고 윤XX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가산세 X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XX. X. X. 서울 XX구 XXX로 XX, XXX동 XXXX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XX. X. X. 이XX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X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20X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X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양도소득세 세원관리 실태점검 특정감사’의 일환으로 원고 이XX가 20XX. X. X.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XX시 XX구 XX동 XXX-X, 쌍XXXXX XXX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용도를 조사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원고들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XX. X. X. 원고 이XX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과소신고가산세 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원 포함)을, 원고 윤XX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과소신고가산세 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원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24. 3. 13. 원고 이AA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이라는 점이 소명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시인을 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한 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이라는 이유로 신고시인을 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된다.

3) 피고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구조ㆍ기능ㆍ시설을 갖추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즉 주택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판단에 있어서 주택으로 취급됨은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는‘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제10조에 따른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을 말하는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원고들이 이러한 질의회신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관련 규정들의 입법목적, 형식,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05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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