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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경우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경우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는 부동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년 2월 10일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건설업 면허나 등록을 갖추지 않았고, 건설공사 전반의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를 총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대부분의 공사가 다른 건설업체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사업을 건설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086 2025.05.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08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5.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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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건설업 면허 또는 건설업 등록이 없는 자가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 건축주가 도급계약상 품질 확인, 공정 조정 요청, 민원 중재, 시정 요구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 건설공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전체 또는 대부분의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가 수행한 경우 이를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 일부 인테리어·가구·조경 등 업무를 직영으로 진행한 사정이 업종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건설업 해당 여부는 조특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직접 시공하지 않아도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과 전체 관리가 인정되면 건설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
  • 건축주로서 품질 확인, 감리·조정 요청, 민원 관여,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하여야 하는 점과 실제 시공자 기재는 업종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세금계산서 총액 중 대부분이 시공사인 D종합건설 또는 E주택건설에서 발급된 점은 대부분의 공사를 해당 건설업체들이 수행했다는 판단 근거가 되었다.
  • 건설용지 구입은 통상 건축주가 부담하는 비용이고 그 자체가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일부 직영 업무가 있더라도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수행한 업무로 평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체에 일괄도급해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면 조특법상 건설업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업 면허나 등록이 없는 원고들이 다른 건설업체에 공동주택 공사를 맡겨 신축·분양한 사업을 조특법상 건설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 일괄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뒤 분양·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건축주가 자재 품질 확인이나 공정 조정에 관여하면 건설공사를 총괄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자재 품질 확인, 공정 조정 요청, 민원 중재, 시정 요구 등에 관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건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주로서의 관여를 넘어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공동주택 신축 과정에서 일부 인테리어나 조경을 직접 진행하면 건설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일부 업무를 원고들이 직접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전체가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총액 중 대부분이 시공사인 D종합건설 또는 E주택건설에서 발급되었고, 일부 직영 업무는 부동산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조특법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건설업을 규정하지만, 부동산업은 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이 판결은 공동주택 신축·분양 사업이 건설업인지 부동산업인지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Q 2024구합64086 판결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들은 자신들의 공동주택 신축·분양 사업이 조특법상 건설업에 해당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건설업 면허나 등록을 갖추지 않았고, 공사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대부분의 공사를 등록 건설업체가 수행한 점 등을 들어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경우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08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16.
  • 생산일자 : 2025.05.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일부 건설에 관하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하였다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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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40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10. 원고 B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82,53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A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54,514,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은 2019. 7. 10. XX XXX구 XX동 XX-XXX 외 3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2동을, 원고 A은 2021. 7. 19. XX XX구 XX동 XXX-XX 지상에 공동주택 1동을 각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공동주택들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 B은 2021. 6. 2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고 A은 2022. 6. 20.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업’에 속한다며 2023. 2. 10. 원고 B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82,530원(가산세 포함)을, 같은 날 원고 A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54,514,8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은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이 소득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 하나로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사목), 부동산업은 위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조특법 제2조 제3항은 업종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건설업’에 관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그 하위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411)’을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는 한편, 그 범위에서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서 이를 별개 산업인 ’부동산업‘의 하위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영위한 이 사건 사업이 부동산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원고들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준할 정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할 정도의 인력이나 자금, 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나) 이 사건 주택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건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각 건축물대장에도 ’건축주: 원고 A, 설계자: C 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자: C 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 D종합건설 주식회사‘ 내지 ’건축주: 원고 B, 설계자: C 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자: C 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사: E주택건설 주식회사‘라는 기재가 되어 있을 뿐이다(이하 위 회사들 상호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건설에 관한 원고들과 D종합건설 내지 E주택건설 사이의 도급계약의 내용상 ① 원고들이 건축자재의 품질·유지관리 상황을 체크할 수 있고, ② 필요시 원고들이 숙련된 경험을 가진 자를 해당 공정별에 맞게 추천하여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원고들이 건축도면상의 감리나 적정한 재조정 요청을 통해 전체 공정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고, ④ 민원은 원고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 등 제반사항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⑤ 원고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총괄 주체로서 시공사에게 건축내용에 오류 등이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이 건설공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건축주로서 위와 같은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큼 위 건설공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정에서 필수적인 공정만을 D종합건설 내지 E주택건설이 수행하고, 인테리어, 가구, 조경 등 나머지는 원고들이 직영으로 진행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이 사건 주택의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액의 86.6%는 D종합건설이, 원고 B이 이 사건 주택의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액의 80.9%는 E주택건설이 각 발급하였던 것으로서, D종합건설 내지 E주택건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대부분의 공사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원고들은 건설용지 구입에 들어간 비용까지 고려하면 위 비율이 상당히 감소한다고 주장하나, 건설용지는 통상적으로 건축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용지의 구입 자체는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직영으로 진행하였다는 업무 중 일부에는 다른 업체를 통해 수행한 인테리어공사, 전기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주택 신축과정에서 일부 원고들이 직접 수행한 업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수행한 업무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청구취지란에는 원고 B에 대한 위 부과처분의 세액이 ‘20,202,530원’, 원고 A에 대한 위 부과처분의 세액이 ‘54,514,8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갑 제4, 5호증), 위와 같이 정정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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