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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자 면제 합의서가 존재할 경우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가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이자 면제 합의서가 존재할 경우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가부

조AA은 피고에게 410,000,000원을 연 12% 이자로 대여하였고, 조AA의 국세 체납에 따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뒤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조AA이 2016. 9. 10.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합의서에 날인된 조AA의 인영이 조AA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자 면제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는 면제된 이자를 제외한 원금 410,000,000원 범위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3206 2025.05.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3206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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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자 면제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 이자 면제 합의가 국세징수법상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대항 가능한지 여부
  • 추심금 청구 범위가 대여원리금 전액인지, 면제된 이자를 제외한 원금인지 여부
  • 민법 제506조 단서의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 원고가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게 국세징수법상 추심을 청구하더라도, 압류 전에 유효하게 이자 면제 합의가 성립하였다면 면제된 이자 부분은 추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측에 번복 입증의 부담이 있다.
  • 원고가 채무면제의 대상 채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권리 또는 민법 제506조 단서의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채무면제 합의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는 이자 면제 시점이 2016. 9.이고 원고의 압류 시점은 2023. 3. 29.로서, 법원은 원고가 면제 당시 해당 채무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의 지급의무는 원금 4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제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간 대여금 이자를 면제한 합의서가 있으면 국세징수법상 추심금에서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자 면제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경우,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는 면제된 이자 부분을 제외한 원금 범위에서만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AA가 조카인 피고에게 4억 1,000만 원을 대여한 뒤 이자를 면제해 주었다고 인정되어, 피고는 원금 4억 1,00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이자 면제 합의서의 진정성립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증인 조AA의 증언으로 합의서에 날인된 조AA의 인영이 2016년 9월경 조AA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뒤집을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합의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 국가가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체납자의 이자 면제 합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조AA의 채권자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권리나 민법 제506조 단서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시점은 이자 면제 합의가 있었던 2016년 9월보다 훨씬 뒤인 2023년 3월 2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이자 면제 합의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추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얼마였나요?

A 원고는 원금 4억 1,000만 원과 약정이자 3억 9,360만 원을 합한 8억 36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자 면제 합의를 인정하여 원금 4억 1,000만 원만 추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3월 13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가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청구가 가능했나요?

A 이 사건에서 조AA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조AA가 피고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추심요청서와 최고서를 보냈습니다. 피고가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추심 청구 자체는 원금 4억 1,000만 원 범위에서 인정했지만, 이자 부분은 면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자 면제 합의서가 존재할 경우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가부 일부국패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320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01.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가족 간 금전 대여 거래 후, 대여금 중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추심금 청구 또한 면제된 이자 부분을 제외한 원금에 한하여 이유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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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3. 13.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AA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아래와 같이 총 1,004,866,550원의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나. 조AA은 2015. 8. 24. 조카인 피고에게 41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8.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조AA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23. 3. 29.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라.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2023. 4. 12. 피고에게 2023. 4. 28.까지 1,104,866,55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추심요청서를 보냈고, 위 추심요청서는 2023. 4. 1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OO지방국세청장은 2023. 5. 2. 피고에게 2023. 5. 15.까지 1,054,866,55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고, 위 최고서는 2023. 5. 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 803,600,000원[= 원금 410,000,000원 + 이자 393,600,000원(원금 410,000,000원 × 약정이율 연 12% × 8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AA은 2016.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는바,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3. 판단

가. 이자 면제 합의의 효력 유무

1)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증인 조AA의 증언에 의해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된 조AA의 인영이 2016. 9.경 조AA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이상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어 원고에게 이를 번복할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취지 참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따라서 조AA은 2016. 9. 10.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면제해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410,000,000원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2016. 9.경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미 원고가 조AA에 대한 채권자로 존재하였던 이상, 조AA이 피고에 대하여 이자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민법 제506조 단서의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를 해하는 것이어서 피고는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의 면제에 있어서 그 면제의 대상이 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직접적인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민법 제506조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의 면제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3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채무면제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위 민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오히려 피고가 조AA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채무를 면제받은 시점인 2016. 9.보다 훨씬 뒤인 2023. 3. 29.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결론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3.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31조 민법 제506조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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