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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3에 대한 두 원심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부분을 직권파기하였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2022년 9월경 제1심공동피고인 1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부분은 피고인의 종전 자백, 위챗 대화, 제1심공동피고인 1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2023년 4월 25일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했다는 부분은 증거능력 있는 진술과 보강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3의 2023년 4월 10일 공소외 2에 대한 필로폰 수수 관련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공소외 2의 초기 진술, CCTV·렌터카 운행기록, 관련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배척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2를 징역 3년 2월, 피고인 3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몰수, 추징 및 가납을 명하였으며, 피고인 1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2024노851 선고 2024.12.1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노851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4.12.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인 2가 2022년 9월경 제1심공동피고인 1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 2가 2023년 4월 25일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고 함께 투약하였는지 여부
  • 공소외 1 관련 확정판결과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 2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 3이 2023년 4월 10일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 공소외 2의 번복 진술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 피고인 3의 제1, 제2 원심판결 각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
  • 피고인 1의 원심 형이 양형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의 부동의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증인신문도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을 유죄의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판결이 해당 피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다른 사람의 자백에 기초해 선고되었고 해당 쟁점이 실질적으로 심리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감정 시기에 근접한 별건 투약 범행과 구분되지 않으면 특정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 마약 거래 여부 판단에서 피고인의 종전 자백, 상대방의 구체적·일관된 진술, 메신저 대화내역, 관련 확정판결 등이 종합 증거로 고려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여러 원심판결이 병합되고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기존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 제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범의 자백 판결만으로 필로폰 제공과 공동 투약을 유죄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 2가 2023년 4월 25일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소외 1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되었고, 공소외 1의 자백에 기초한 별도 확정판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가 양성이면 특정 날짜의 필로폰 투약도 바로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가 양성이라는 사정만으로 특정 공소사실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2와 공소외 1의 감정 결과는 감정 시기에 가까운 별건 필로폰 투약 범행과 구분하기 어려워, 2023년 4월 25일 제공 및 투약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위챗 대화와 매수자의 진술로 필로폰 매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인 2가 2022년 9월경 제1심공동피고인 1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2의 수사기관 자백, 제1심공동피고인 1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0.5그램 30만 원에 팔게’ 등 위챗 대화 내용이 서로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Q 필로폰을 던지기 방식으로 받았다는 진술이 번복되면 유죄 판단이 어려워지나요?

A 이 판결에서 피고인 3은 공소외 2에게 필로폰 약 0.7g을 던지기 방식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다투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소외 2의 초기 검찰 진술이 CCTV 캡처 화면과 렌터카 운행기록에 부합하고, 이후 번복 진술은 모순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여러 원심판결의 마약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면 형은 어떻게 선고되나요?

A 피고인 3의 경우 제1,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Q 마약류 유통책이나 관리책으로 본 경우 양형에서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요?

A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2는 마약의 소지·수수·매도 등을 하는 유통책 내지 관리책 지위로, 피고인 3은 마약 유통에도 일부 가담한 사람으로 평가되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 중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게 선고된 형은 무엇인가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 2월, 피고인 3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고, 몰수·추징·가납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2의 2023년 4월 25일자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Q 피고인 1의 마약 사건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고인 1은 원심의 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이 여러 양형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851, 2024노1869(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조혁, 전해창, 최재현, 신지나, 김형철, 이부용(기소), 원경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경수 외 3인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고단3720, 2023고단4999(병합), 2023고단5265(병합), 2023고단5267(병합), 2024고단148(병합), 2024고단263(병합), 2024고단714(병합), 2024고단940(병합) 판결 /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2553 판결【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3년 2월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2로부터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14호의 증 제15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압제5135호의 증 제1,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2로부터 3,370,000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2,02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4. 25.자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2가 2022. 9.경 제1심공동피고인 1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2는 제1심공동피고인 1이 다른 사람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피고인 2가 제1심공동피고인 1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2가 2023. 4. 25.경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는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2는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23. 4. 10.경 공소외 2에 대한 필로폰 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외 2는 2023. 7. 6. 경찰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23. 9. 6.경 검찰에서 피고인 3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2023. 12. 20.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 검찰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공소외 2의 경찰 진술은 공범들의 범행을 은폐하고 자신의 공적을 쌓으려는 의도로 피고인 3의 범행을 과장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3이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3년 등, 제2 원심: 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3은 제1, 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3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 1,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본다.
 
3.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22. 9.경 제1심공동피고인 1에 대한 필로폰 매도 부분 - 받아들이지 않음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며 자백하였고(원심 2023고단3720 증거기록 제706, 707면), 원심 법정에서 일부 사실관계(피고인이 받은 현금이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다)를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당심에서 돌연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던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못하여 믿기 어려운 점, ② 제1심공동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22. 9.경 피고인 2로부터 4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과 제1심공동피고인 1의 이 사건 무렵의 위챗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제1심공동피고인 1이 2022. 9. 7. 03:26경 피고인에게 ‘고맙다 ○○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같은 날 04:39경에는 ‘안 맞네, 내 저울이 고장난 거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던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항의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22. 9. 9. 14:48경 제1심공동피고인 1에게 ‘0.5그램 30만 원에 팔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2. 9. 20. 21:37경에는 제1심공동피고인 1이 피고인에게 ‘일단 얼만지 물어보고’, ‘난 현금, 20만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원심 2023고단3720 증거기록 제215-13 내지 215-18면), ⑤ 제1심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으로부터의 필로폰 매수 일시, 장소, 구입한 양 및 금액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진술을 해왔고, 제1심공동피고인 1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의 위챗 대화내역을 바탕으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고 기억을 환기하여 한 진술로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⑥ 제1심공동피고인 1은 제1 원심의 공동피고인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2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제1심공동피고인 1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제1심공동피고인 1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3. 4. 25.경 공소외 1에 대한 필로폰 제공 및 투약 부분 - 받아들임
1) 공소사실의 요지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4. 25. 저녁경, 시흥시 (지번 1 생략)에 있는 △△병원 인근 도로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공소외 1(여, 18세)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수하였다.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어 공소외 1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공소외 1은 2023. 8.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확인이 되지 않아 증인신문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③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로는 공소외 1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1697)이나, 위 형사판결은 공소외 1의 자백에만 기초하여 선고된 것으로서 해당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2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소외 1이 실제로 피고인 2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고 함께 투약하였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쟁점으로 심리되지 않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었던바, 이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위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④ 피고인 2와 공소외 1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2023. 8.경(피고인 2에 대하여) 및 2023. 5. 12.경(공소외 1에 대하여)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양성)는 각 감정 일시에 근접한 시기의 감정대상자의 별건 필로폰 투약 범행과 구분할 수 없어 위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 2의 이 부분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4.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받아들이지 않음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3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3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공소외 2는 2023. 7. 13.경 자신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던지기 방식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제1 원심 2024고단148 증거기록 제1권 제768, 769면).
② 공소외 2는 위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는 공소외 3을 만났을 때이고 공소외 3의 차를 타고 이동하여 좌표 위치에서 찾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장소 부근의 CCTV 영상을 캡쳐한 화면 및 공소외 2가 운행한 렌터카((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운행 기록에 의하면(원심 2024고단148 증거기록 제1권 제200 내지 206면), 공소외 2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지번 2 생략) 부근으로 이동한 사실, 위 장소에서 공소외 3을 만나 공소외 3과 함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으로 옮겨 탄 사실, 공소외 2는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지번 3 생략) 부근(이 사건 필로폰의 좌표로 지정된 장소 부근이다)으로 이동한 후 주차한 사실,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위 벤츠 차량을 운행하여 다시 시흥시 (지번 2 생략) 부근으로 이동한 후 공소외 2는 위 K5 차량에, 공소외 3은 위 벤츠 차량에 탑승하여 각자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 사실은 위 공소외 2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③ 공소외 2는 2023. 9. 6.경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검찰 대질신문 당시 ‘피고인 3으로부터 2023. 4. 10.경 필로폰 좌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의 이 부분 검찰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공소외 2는 2023. 6. 1. 피고인 3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당시 술에 취해서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구체적으로, ‘제가 소변검사 했을 때도 필로폰 양성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계속 추궁을 하니 그냥 한 걸로 하시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크게 차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그 때부터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는 계속 필로폰 투약한 거 아니냐고 추궁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냥 필로폰 투약을 한 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피고인 3이 구해준 필로폰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검사가 동석한 피고인 3에게 ‘2023. 6. 1. 공소외 2에게 필로폰 0.2g을 구해준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피고인 3이 그렇다고 답변하자, 공소외 2는 ‘피고인 3은 2023. 6. 1. 필로폰 0.2g을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 받았어요’라고 갑자기 진술을 변경하였다. 검사가 진술 번복 이유를 묻자 ‘그냥 그 날은 새벽에 술을 엄청 많이 먹고 가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동생인 피고인 3이 맞다고 하니까, 피고인 3이 거짓말할 리는 없으니까 맞다고 인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시종일관 모순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 또한, 공소외 2는 2023. 6. 1. 받은 필로폰은 투약한 적 없다고 하면서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잠시 후 ‘필로폰 투약했는지 기억 안난다. 필로폰을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조금 전에 필로폰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버렸다고 하는 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 이처럼 공소외 2는 피고인 3을 감싸주기 위해 피고인 3의 진술에 맞추어 답변하거나,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생각나는 대로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상식에 반하거나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공소외 2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④ 공소외 2는 2023. 12. 20.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필로폰 좌표를 전송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외 2의 법정진술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 공소외 2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에 관하여, ‘형사님이 필로폰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 물어봐서 요즘 중국 사람들은 필로폰을 던지기로 한다고 얘기했을 뿐이다’, ‘그냥 밥 먹고 담배피우면서 물어보니까 얘기한 거다. 요즘 필로폰 어떻게 하냐고 물어서, 요즘 중국사람들은 보통 시흥시 정왕동에 던진다 그 얘기를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게 제 고소장에 올라왔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경위에 관한 진술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3. 4. 10. 15:30경 시흥시 정왕동 부근에 방문한 사실에 관하여, ‘필로폰이 아니고 차키를 거기다 놔가지고 차키를 갖고 왔다. 렌터카 차키요’라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2는 당시 렌터카를 운전하여 해당 장소로 이동하였으므로, 렌터카 차키를 가지고 왔다는 진술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 공소외 2는 피고인 3이 인정하는 부분인 2023. 6. 1.경의 필로폰 제공 및 투약 범행에 관하여도 부인하였던바, 피고인 3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⑤ 공소외 2는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3으로부터 좌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163, 위 법원 2023노2552, 대법원 2024도6305). 공소외 2는 위 재판 당시 범행을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였다.
 
5.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 1이 당심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원심에서 전부 나타난 것들이고,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가.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3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24고단714』 제1, 2항 부분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미수의 경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추가, 공범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 2
피고인은 마약의 소지·수수·매도 등을 하는 마약범죄의 유통책 내지 관리책의 지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범행횟수 및 수량의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마약유통 범행을 각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3
피고인은 마약의 유통에도 일부 가담하는 등 범행횟수 및 수량의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마약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4. 25.자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의 요지는 위 제3. 나. 1)항에서 본 것과 같은바, 앞서 3. 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맹현무(재판장) 박세라 이유지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고단3720, 2023고단4999(병합), 2023고단5265(병합), 2023고단5267(병합), 2024고단148(병합), 2024고단263(병합), 2024고단714(병합), 2024고단940(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255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16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1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52 대법원 2024도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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