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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원고는 망인의 상속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상담 일시, 상담시간, 장소, 상담진행방법, 상대방, 상담내역 등을 정리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 후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상담일시 등 세부 정보를 작성·보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371 2024.11.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37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1.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정보공개청구자가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관리 사실에 관하여 부담하는 입증책임의 정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 절차에서 상담일시, 상담시간, 상담내역 등의 작성·보관 의무가 인정되는지
  • 이 사건 정보 또는 그 기초자료가 피고의 보유·관리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정보공개소송에서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서 기재내용에 따라 특정된다.
  •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공개청구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
  • 본문상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 절차만으로 상담일시, 상담시간, 장소, 상담진행방법, 상대방, 상담내역 등을 작성·보관할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비공개 열람·심사에 제출된 망인 상속세조사 관련 자료에도 이 사건 정보나 그 존재를 추단할 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소 각하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상담일시와 통화내역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왜 각하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상담일시, 상담시간, 장소, 상담진행방법, 상대방, 상담내역 등의 정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Q 정보공개청구자가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관리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공개청구자가 자신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던 문서가 나중에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증거만으로 정보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세 질문·조사 절차에서 상담일시나 통화내역을 작성·보관할 법적 의무가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의 질문·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상담일시, 상담시간, 장소, 상담진행방법, 상대방, 상담내역 등을 작성·보관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담당부서도 조사기간 중 별도의 출입기록이나 통화내역 등을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정은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비공개 열람·심사에서 관련 자료에 청구 정보가 없으면 정보공개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법원에 망인의 상속세조사 관련 자료를 비공개 열람·심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그 자료에도 원고가 청구한 정보나 그 존재를 추단할 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Q 과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상담기록을 보유·관리한다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이므로 피고가 보유·관리할 의무가 있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상담일시, 통화내역, 상담내역 등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으로 이 사건 정보의 존재나 보유·관리 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각하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37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11.0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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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7237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ㅇㅇㅇㅇ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8.29.

판 결 선 고

2024.1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7. 원고에게 한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8.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위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청구내용

은 아래와 같다.

【2023. 5. 23.부터 2023. 7. 31.까지 진행된 상속세 세무조사(국세조사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2023. 8. 2. 오전 09:04 국세조사관 ***와 통화에서 확인한 사항

1. 세무조사가 2023. 7. 31. 종료됨

2. 조사결과를 발송 수일 내 도착할 것임

3. 적출된 상속내역이 없음

4. 단기 재상속에 계산문제로 환급세액이 발견됨

2023. 8. 2. (수) 오후 03:02 *** 조사관 이메일(○○○********.**.****)로 발송한 자료요청협조에 대한 응답이 없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재요청합니다.

세무조사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어머니 망 JJ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ㅇㅇㅇ(원고)입니다.

해당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니 첨부된 양식(별지1)에 준거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필요한 내역은 자세한 내용 없이 어떤 주제로 상담이 진행 되었는지 리스트로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별지1)에서 일시 장소 상담이 진행된 방법과 진행된 시간은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는 2023. 8. 17. 원고가 요구한 정보(위 청구내용 기재 세무조사에 관한 상담내용으로 상담 일시, 상담시간, 장소, 상담진행방법, 상대방, 상담내역을 정리한 정보로서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비공개 내용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세조사는 2023. 5. 23. 착수하여 2023. 7.31.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 2023. 5. 25. 오후 2시 위임장 등 서류를 제출 목적으로 세무대리인 및 상속인 방문하였으며, 유선상으로 소명 진행 후 종결처리 하였으며

- 2023. 8. 3. 우편물센타를 통하여 세무조사 종결(2023. 7. 31.) 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발송처리 하였습니다.

3. 이외의 요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23. 8.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제기하였고, 피고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3. 9. 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취지

1) 피고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피고가 위 상속세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별도의 출입기록, 통화내역, 상담일시 및 상담내역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원고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할 의무가 있거나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별지1 서식의 형태로 가공하여 보유·관리하지 않더라도 그 기초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기초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의 부실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다툴 실익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상담일시, 상담시간, 장소, 상담진행방법, 상대방, 상담내역 등의 작성·보관 의무가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피고는 2023. 9. 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의신청 심의절차에서 담당부서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조사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조사반은 조사기간 중 별도의 출입기록, 통화내역 등을 작성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 피고가 이 법원에 비공개 열람·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망인 상속세조사 관련 자료에도 이 사건 정보나 이 사건 정보의 존재를 추단할 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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