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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위로금 해당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위로금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피합병회사들의 흡수합병법인으로서 임원들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을 손금으로 보아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합병회사들은 회사 매각 및 합병 과정에서 임기 전 퇴직하는 임원들에게 합계 10억 9,000만 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원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의 금액 또는 구체적 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급여로 볼 수 없고, 피고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2890 2024.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289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9.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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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특별 위로금’ 조항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가능한 임원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의 금액이나 구체적 계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 회사 매각 및 지배권 이전 과정에서 임기 전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일반적·구체적 기준에 따른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 임원퇴직금 과다지급으로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손금산입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하려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에 관하여 지급 가능성만 규정하고 금액이나 계산 기준을 두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나 계산 방식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라고 볼 수는 없다.
  • 회사 매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퇴직하는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퇴직위로금은 일반적인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 규정의 입법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위험의 존부 자체가 법문상 손금산입 여부의 소극적 요건은 아니라고 보았다.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가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특별 위로금 조항만 있으면 임원 퇴직위로금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이 있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는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고, 금액이나 구체적 계산 기준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퇴직위로금을 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로 볼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사 매각 과정에서 기존 임원을 원만히 퇴직시키기 위해 지급한 퇴직위로금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A 원고는 회사 지배권 이전 과정에서 기존 임원들을 갈등 없이 퇴직시키기 위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 매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퇴직하는 임원만을 대상으로 지급된 돈이고, 구체적 계산 방식이 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급 경위가 합리적이라는 주장만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이사회 결의로 승인한 임원 퇴직위로금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퇴직위로금을 지급했으므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해도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나 계산 방식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승인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요구되는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Q 임원 퇴직위로금이 과다 지급 위험이 없으면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임원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손금산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과다 지급으로 법인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령 문언상 그 위험이 실제로 있는지가 손금산입 여부의 직접 요건은 아니며,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금액이나 계산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2890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원고는 흡수합병한 피합병회사들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합계 10억 9,000만 원의 퇴직위로금이 손금이라며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퇴직위로금이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위로금 해당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289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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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62899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8.22.

판 결 선 고

2024.9.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2. 9. 30. 한 법인세 188,950,000원의 경정거부처분과 2022. 10. 4. 한 법인세 29,05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JJ(이하 ‘JJ’이라고만 한다)은 2009. 3. 20.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SS(이하 ‘SS’이라 하고, JJ과 통틀어 ‘피합병회사들’이라 한다)은 JJ이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2012. 3. 21. 설립한 회사이다. 2019년경 이른바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JJ의 주식 과반수를 양수하고 피합병회사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나. 주식회사 DDDDDD(원고 주식 전부를 보유한 母회사이다)는 2021. 7. 27. 사모펀드 측으로부터 JJ의 모든 주식을 인수하고, JJ은 2021. 11. 1. SS을, 원고는 2021. 11. 4. JJ을 흡수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피합병회사들은 임기 전 퇴직하는 임원 PPP(대표이사, JJ 주식 약 9% 보유), KKK(대표이사), YYY[전무이사, 최고 재무책임자(CFO)], NNN(대표이사, JJ 주식 약 18% 보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퇴직위로금으로 합계 10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했다.

다. 피합병회사들의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피합병회사들의 흡수합병법인으로서 2022. 8. 2.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손금이므로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18,000,000원(JJ 188,950,000원, SS 29,050,000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23. 12. 4.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합병회사들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써 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각 임원의 공로를 평가하여 일반적․구체적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피합병회사들의 지배주주는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해 지배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기존 임원들을 임기 전에 갈등 없이 퇴직시키기 위해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던 것이고,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항 제5항은,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임원의 퇴직급여에 일정한 기준에 따른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

지 않도록 한 것은, 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퇴직급여를 과다 지급받음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손금산입의 요건으로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두도록 한 이유는, 변경하려면 상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관 자체나 그 위임에 따른 규정에 액수나 계산 기준을 명시하였다면 퇴직급여가 특정인의 마음대로 과다지급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게 되어 법

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3747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정관이나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1) 피합병회사들의 정관(발행주식 수 외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은 이사의 퇴직금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할 뿐(제51조), 이 사건 퇴직위로금과 같이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금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피합병회사들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특별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특별공로금을 이사회 결의를 얻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제7조), 그 ‘특별 위로금’의 금액이나 구체적인 계산 기준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원고는, 피합병회사들의 지배권이 사모펀드로부터 원고 측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임원들을 원만히 내보내기 위해 마련한 합리적이고 일반적,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승인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회사 매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앞두고 퇴직하는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임원들의 잔여 근로기간 및 특별한 공로를 고려했다고 하나 구체적 계산 방식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명시된 것도 아니다. 또한 대주주가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을 넘어,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나 계산 방식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임원이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한 위험의 억제가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임은 앞서 보았으나, 법령의 문언상 그 위험의 존부 자체가 손금산입 여부의 소극적 요건은 아닐뿐더러 액수나 계산 방식의 성문화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에 그런 위험이 추상적으로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37472 판결 피합병회사 정관 제51조 피합병회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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