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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서울 송파구로부터 구립 어린이집 사무를 위탁받은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인 원장 피고인 1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육교사인 피해자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법인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원심은 피고인 1이 전달한 내용은 CCTV 영상 그 자체나 그 영상을 통해 특정 개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행태에 관한 구술 정보라고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3노612 선고 2023.11.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노612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3.11.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보육교사의 근무행태 정보를 법인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정보 그 자체 또는 그 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 1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법인을 같은 법 제74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은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된다고 보았다.
  • CCTV 영상 자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영상에서 관찰한 근무행태를 메모 후 구두 전달한 사안에서는 그 내용이 취득한 영상 정보 그 자체 또는 특정 개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
  • 법원은 피해자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내역에 관한 구술 전달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정보 그 자체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사용인인 피고인 1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인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 원장이 CCTV로 보육교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해 법인 담당자에게 말한 경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장이 CCTV 영상으로 확인한 보육교사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내용을 메모했다가 법인 담당자에게 구두로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 이용은 취득한 영상 그 자체 또는 그 영상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Q CCTV 영상에서 확인한 근무행태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나요?

A 이 판결은 CCTV 영상에서 파악한 근무행태 자체를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 이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전달한 내용은 영상 그 자체나 성명·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 정보가 아니라, 영상에서 관찰한 휴대전화 사용 횟수 등 근무행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의미를 이 판례는 어떻게 해석했나요?

A 법원은 죄형법정주의와 확장해석 금지 원칙을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처벌 범위를 좁게 보았습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그 자체 또는 그 정보 자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구두 전달 내용은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어린이집 CCTV가 영유아 안전과 보안을 위해 설치된 경우에도 보육교사 근무행태 확인이 문제 될 수 있나요?

A 공소사실은 어린이집 CCTV가 아동학대 방지, 영유아 안전, 보안을 위해 설치되었는데 원장이 이를 보육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확인에 이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전달된 것이 CCTV 영상 그 자체나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라 근무행태에 관한 구두 설명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피고인 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으면 위탁 법인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인 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인 법인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Q 2023노61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검사는 원심이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심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았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30일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노61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조소인(기소), 김민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산(피고인 사단법인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기출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고정433 판결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리미진)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사단법인 ○○○(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는 서울 송파구로부터 서울 송파구 △△로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피해자 공소외 1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때 외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21. 7.경 서울 송파구 △△로에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위 어린이집 내부에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이유로 설치·관리중인 CCTV의 영상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2021. 7. 5경 근무시간 중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 2021. 7. 21.경 근무시간 중 2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 2021. 7. 27.경 근무시간 중 1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1은 2021. 7.말경 피고인 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피고인 법인
피고인 법인은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1이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이 사건 쟁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1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의 근무행태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 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외 용도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항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장은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가명정보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에 민감정보 등의 범위 규정), 같은 법 제71조는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가명정보 등에 관하여 각 금지행위 위반의 내용 및 태양(이용, 제공, 누설, 수집)에 따라 처벌규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는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은 개인정보의 각 내용 및 범위(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가명정보 등)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정보에 관한 금지행위 태양(이용, 수집, 제공 등)에 따라 처벌규정을 달리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률 체계 및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 금지 원칙(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에서 처벌하는 "제18조 제1항, 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그 자체’, 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정보 ‘그 자체’를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개인정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피고인 1은 ‘CCTV로 취득한 영상’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 법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탁관리자로서 피고인 1의 사용자인 사실, 피고인 1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CCTV의 영상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행태를 지켜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보육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내역에 관한 정보를 메모하였다가 피고인 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 공소외 2에게 구두로 전달(증거기록 제93쪽, 118쪽)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실제 피고인 1의 행위는 CCTV 영상을 통해 나타난 피해자의 근무행태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구술로 전달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즉,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인 1의 위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법인을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해 처벌할 수도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김창현 소병석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고정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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