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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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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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통지서 송달로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체납 회사가 제3채무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을 국세체납액 범위에서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 압류 이후 일부 지급·충당된 금액을 반영한 남은 국세체납액 범위가 원고 청구 인용 범위가 되는지 여부
- 제3채무자가 부담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세무서장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한다.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압류통지 후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 압류 후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일부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충당 내역을 반영한 잔존 체납액 범위에서 추심청구가 인정된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전부가 아니라 압류 효력이 미치는 국세체납액 및 그 이자 범위에서만 인용하였다.
- 지연손해금은 압류통지서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세무서장이 추심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체납자가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세무서장이 그 채권 중 체납액 범위까지 압류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가 국세체납액을 한도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나요?
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채권이 압류되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면 추심권을 취득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후 체납액 일부가 납부된 경우 추심금 청구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압류통지서 송달 이후 체납자와 피고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 지급액이 체납 국세에 충당된 점을 전제로, 남은 국세체납액 범위 안에서만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고양지원 2023가합54146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 청구가 일부만 인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양지원은 원고가 압류통지서 송달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국세체납액과 이자 등 인정된 범위로 한정되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압류통지서 송달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에서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 통지를 하면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고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체납액 한도에서 피고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채권 추심금에도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인정된 추심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도 인정했습니다.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고양지원-2023-가합-5414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1.
- 생산일자 : 2024.11.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로써 국세체납액을 한도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으므로 국세체납액 범위내의 원고의 청구는 인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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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합5414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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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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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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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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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x. xx. xx.부터 202x. xx. 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a’이라고 한다)는 20xx. xx. xx. 기준으로 별지 1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aaaaaa은 2021. 12. 31. 기준으로 그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원(= 주임종단기채권 xxx,xxx,xxx원 + 기타의 당좌자산 xxx,xxx,xxx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산하의 ooo세무서장은 202x. xx. xx.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별지 1 표의 기재와 같은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 20xx. xx. xx.까지 압류 금액을 ooo세무서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서’라고 한다)가 20xx. x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 산하의 ooo세무서장은 20xx. xx. x.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따라 aaaaaa의 체납 국세 xxx,xxx,xxx원을 한도로 이 사건 채권을 20xx. xx. xx.까지 ooo세무서 명의의 은행계좌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2x. x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산하의 ooo세무서장이 20xx. xx. x. aaaaaa에 대한 채권 xxx,xxx,xxx원에 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20xx. xx. xx.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원고는 위 압류통지서의 송달 이후 아래 [표] 중 연번 1, 2, 3과 같이 aaaaaa에서 체납 국세를 지급받았고, 연번 4, 5와 같이 피고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표 생략)
3) 원고가 위 [표] 연번 1 내지 4의 각 지급액을 별지 1 기재 표 연번 1 채권(전자납부번호 xxxxxx-5-41-xxxxxxxxx)에 충당하였고, 위 [표] 연번 5 지급액은 별지 1 기재 표 연번 6 채권(전자납부번호 xxxxxx-5-41-xxxxxxxxx) 및 연번 7 채권(전자납부번호 xxxxxx-5-41-xxxxxxxxx)에 각 충당하여, 20xx. x. xx. 기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새턴정보통신의 국세체납금은 별지 2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 본세 xxx,xxx,xxx원 + 가산금·가산세 xxx,xxx,xxx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로써 aaaaaa의 국세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을 한도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금 중 위 국세체납액에 이르는 금액 및 이 사건 압류의 효력 발생 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xx. xx. x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xx. xx. x.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