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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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
- 권한 없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증금이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형식상 수령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자인지 여부
-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 나중에 토지 지분을 취득한 피고 4에게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들의 입주방해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전부승소한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 효력을 가지지 못하면, 당사자는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급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형식적 수령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득이 귀속된 자에게 발생한다.
- 권한 없는 관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라도, 보증금이 기존 관리 계좌로 입금되어 전 임차인 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다면 사실상 처분권한자들에게 이득 귀속이 인정될 수 있다.
- 사후에 토지 지분을 취득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이어받은 자라도, 해당 보증금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대법원은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각하 또는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권한 없는 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다면 토지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임대 권한이 없는 소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지급한 보증금이 장기간 주택 임대차 관리에 사용된 계좌로 들어가 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쓰였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득이 당시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진 피고 1, 피고 2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으면 이미 지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계약상 채무 이행으로 급부가 이루어졌지만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 효력을 가지지 못하면, 당사자들이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급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원상회복의무를 뒷받침하는 것이 민법 제741조 이하의 부당이득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돈을 직접 받은 사람에게만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부당이득제도가 법률상 원인 없는 재산상 이득을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반환하게 하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반환의무는 형식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이득이 귀속된 사람에게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토지 지분을 취득한 사람도 이전 임차보증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4는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한 뒤인 2022년 7월 15일 피고 5로부터 토지 공유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4가 나중에 사실상 처분권한을 이어받았을 뿐,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상소가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해 유리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전부승소 판결에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관리업무 위탁이 종료된 뒤 관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반환청구의 근거가 되나요?
원심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 관리업무 위탁관계가 2019년 2월 28일경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2020년 3월 21일 소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2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다는 전제의 주위적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입주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에서 인정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 4는 원고에 대한 입주방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5의 입주방해 행위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부당이득제도의 의미 및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이득자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2조
[2]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공2002하, 1623) / [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공2010상 73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공2011하, 2065),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공2017하, 156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형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복 담당변호사 이종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9. 6. 선고 2023나74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에 관한 직권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자백간주로 전부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원고가 피고 3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미등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토지 공유자들과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임대차 관리업무 위탁관계가 2019. 2. 28.경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2020. 3. 21. 이 사건 주택 103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민법 제741조 이하에서 정하는 부당이득법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참조). 이러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그 이득이 귀속된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 취지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2는 2007. 1. 1.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토지 공유자들인 피고 1, 피고 2, 피고 5 및 망 소외 1(나중에는 망 소외 1로부터 토지 지분을 이전받은 피고 3)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임대차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소외 2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 및 차임 수령, 임차보증금 반환,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 납부, 건물 유지보수비용 지출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위해 자신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왔다.
다) 소외 2는 2019. 3. 20.경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 관리업무를 2019. 2. 28.로 종결하였다는 취지의 업무보고를 함으로써 위 위임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그 후에도 후임 관리인이 정해지지 않아 임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2020. 3. 21. 소외 2와 이 사건 주택 1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어 그 무렵 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부분 사용되었다.
마) 한편 피고 4는 2022. 7. 15. 피고 5의 토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103호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소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장기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 관리에 사용되어 온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어 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됨으로써, 그로 인한 이득이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고 1, 피고 2, 피고 5, 피고 3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 4는 나중에 피고 5로부터 토지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한을 이어받았을 뿐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4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피고 측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원고는 피고 5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 3의 경우 자백간주로 이미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에서의 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다.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4는 원고에 대한 입주방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5의 원고에 대한 입주방해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서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의 상고비용은 모두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