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판례 정보 제주지방법원 세무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원고는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서, 피고가 체납법인에 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증액 경정·고지 후 체납이 발생하자 원고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한 사안이다.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지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 납부고지처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증액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경정처분에 따른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는 2023. 4. 30.경 성립하였고, 당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종결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계속 보유하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되어 납부고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2024구합5210 선고 2024.09.1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521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9.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인세 증액 경정결정으로 추가세액을 고지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법정납부기한 또는 최초 지정납부기한인지, 경정결정에서 지정한 납부기한 경과 후인지 여부
  • 원고가 회생절차 계속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상실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회생계획인가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원고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요건사실 발생으로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 법인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어 증액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 경정에 따라 법인세액이 확정되므로 그 경정처분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2023. 4. 30.로 보아, 그 이전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회생채권 소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를 계속 보유하고 관리인을 통해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을 근거로, 회생절차 계속만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서 주식 보유뿐 아니라 주주권 행사 사실이 실질적 지배 가능성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 증액 경정 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법인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증액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경정처분에 따른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체납법인에게 2023년 4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법인세가 경정·고지되었고, 그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자체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A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Q 회생절차를 거친 모회사가 자회사 체납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관리인을 통해 주주총회를 소집해 임원 해임 및 선임에 관한 의결권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생절차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생계획인가 전에 발생한 세금이 신고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A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가 회생절차 중 이미 성립했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가 2023년 4월 30일 경정고지 납부기한 경과 후 성립했고, 그때 원고의 회생절차는 이미 종결되어 있었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법인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법인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10 사건에서 납부고지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피고는 체납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717,120,660원을 2023년 4월 30일 납부기한으로 경정·고지했으나 체납법인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납부기한 경과 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했고,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보아 749,391,070원의 납부고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4구합5210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담당변호사 김영삼)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 7. 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31.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749,391,07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 주식회사 △△△(체납법인)는 빌리지 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법인이고, 원고는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 법인이다.
○ 체납법인은 2019. 8. 27.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생략) 일대 토지 13,272㎡(쟁점토지)를 100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여 2019년도 법인세 1,744,384,85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20. 5. 4. 및 2020. 7. 1. 체납법인에게 2020. 5. 31. 및 2020. 7. 31.을 지정납부기한(1차 지정납부기한)으로 정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1,758,339,930원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법인은 납부하지 않았다.
○ 체납법인은 2020. 11. 17.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10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4. 양도가액의 감액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이익 감소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법인세 1,006,313,666원을 감액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1. 1. 13. 체납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012,332,160원을 감액 결정하였고, 체납법인은 2021. 1. 20. 나머지 체납액 870,092,550원을 납부하였다.
○ 피고는 2022. 11. 3.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2023. 4. 3. 체납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717,120,660원을 2023. 4. 30.을 지정납부기한(2차 지정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23. 7. 31. 원고를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이 사건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749,391,07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 사건 납부고지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1. 10. 기각되었다.
○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회생절차를 거쳤다.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 회생(제1차 회생)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 회생(제2차 회생)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 회생(제3차 회생) 2019. 3. 18. 개시결정2020. 6. 17. 개시결정2021. 6. 24. 개시결정 2020. 3. 11. 폐지결정2021. 3. 5. 폐지결정2021. 12. 1. 회생계획인가 ??2022. 7. 15. 회사분할결정(분할존속회사 ○○○과 분할신설회사 ○○○에셋으로 분할) 2022. 9. 30. ○○○에 대한 회생종결결정(○○○에셋은 회생절차계속)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① 체납법인의 납부의무 성립일인 2019. 12. 31.경 원고는 회생절차 계속 중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② 원고의 2차 납세의무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2020. 3. 1. 또는 늦어도 최초 지정납부기한 2020. 7. 31.이 경과한 때 성립하였다. 원고는 2021. 6. 24. 제3차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쟁점조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2021. 12. 1.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회생채권인 쟁점조세는 소멸하였다.
⑵ 피고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여 추가세액을 고지한 경우, 2차 납세의무 성립일은 결정결정 고지일이거나 또는 경정결정에서 고지한 납부기한이다. 따라서 원고의 2차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3. 4. 3. 또는 피고가 지정한 2023. 4. 30.이다.
나. 판단
⑴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경정결정으로 추가세액을 고지한 경우 2차납세의무의 성립일이 법정납부기한 또는 최초 지정납부기한인지 아니면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에서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인지 여부이다. 원고는 2차 납세의무는 법정납부기한 또는 늦어도 최초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추가세액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으로 지정한 날이 2차 납세의무 성립일이라고 주장한다.
⑵ 주요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인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르면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된다.
⑶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확정된 세액에 관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세액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하나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절차도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부고지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123 판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추상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성립하나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⑷ 법령의 해석
관계 법령과 관련 법리를 고려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근거, 즉 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확정된 세액에 관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세액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인 점,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에 더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사실이 발생해야 하는 점,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의 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경정처분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⑸ 사안의 적용
피고가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2023. 4. 3. 체납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717,120,660원을 2023. 4. 30.을 제2차 지정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는바, 원고의 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차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2023. 4. 30.이다. 원고의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2023. 4. 30.경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종결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는바, 원고는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은 명백하므로, 원고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갑 제1호증의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1차 회생절차 개시 이전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을 계속하여 보유한 사실, 원고는 체납법인의 주주 지위에서 관리인 소외인을 통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원의 해임 및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관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이상 원고가 회생절차에 계속 중인 사정만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상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⑹ 소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강미혜 이승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법인세법 제66조 국세징수법 제12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123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 회생 조세심판원 2024. 1. 10. 기각 결정

관련 판례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후속 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 모두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895 일반행정 · 2023구합895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구합23 일반행정 · 2023구합23 이 사건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73031 일반행정 · 2022구합73031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74345 일반행정 · 2023구합74345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 일반행정 | 2022구합6493 일반행정 · 2022구합6493 이 사건 아파트를 주거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3751 일반행정 · 2023구합53751 회계법인에서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율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어 과세 불가 | 일반행정 | 2021구합76576 일반행정 · 2021구합765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2구합73100 세무 · 2022구합73100 이 사건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구합21971 일반행정 · 2022구합21971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4구합54478 일반행정 · 2024구합5447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