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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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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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 세무사의 사기행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 대리인 또는 수임인의 업무처리상 실수나 범죄행위로 발생한 미신고·납부지연의 불이익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신고·납부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상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 세무사의 범죄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하고 있었고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
- 수임계약서상 산출세액과 세무사가 제시한 금액 사이에 이례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 내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대리인이나 사용인을 통해 세금 신고·납부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는 경우, 그 대리인 등의 실수나 범죄행위로 인한 미신고·납부지연의 불이익은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 대리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는 납세의무자와 대리인 사이의 위임관계 또는 고용관계에서 처리될 문제이지, 곧바로 세법상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맡겼는데 세무사가 처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기본적인 신고·납부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사의 범죄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사의 사기행위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나요?
원고는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맡기고 금액을 지급했지만, 세무사는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관련 사기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고, 세무사가 이를 이행할 것으로 신뢰한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면하려면 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가산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서,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등으로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임한 납세자가 세무사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세무사에게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세금납부고지서를 확인하기 전에 세무사가 요구한 금액을 직접 지급했으며, 영수증 등 납부내역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수임계약서상 양도세 표준산출금액과 세무사가 가능하다고 한 금액 사이에 이례적인 차이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을 확인할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는 근거로 고려되었습니다.
대리인이나 사용인이 세금 신고·납부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경우 불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이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대리인이나 사용인에게 세금 신고·납부 업무를 맡겨 행위영역을 확장한 경우, 그 업무처리상 실수나 범죄행위로 미신고·납부지연이 발생하면 불이익은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인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는 원고와 대리인 사이의 위임관계 또는 고용관계에서 처리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9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2.
- 생산일자 : 2025.11.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였다는 것만으로 소득세법상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세무사의 범죄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러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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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구단5289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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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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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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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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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원 합계 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7. ***시 **읍 **리 ***-* 목장용지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가 *****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2021. 12.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4. 11. 1.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xxx원, 무신고가산세 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원 합계 xxx원(이 중 가산세 부분 xxx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8 내지 11,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2. 14. 세무사 BBB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고 BBB에게 xxx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3. 10. 24. bb세무서장으로부터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고서야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는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세무사의 사기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의 증거들, 갑 제4 내지 7, 12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2. 2. 14. 세무사 BBB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업무를 위임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양도세 표준산출금액”은 xxx원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위 BBB에게 양도소득세액 및 위임보수액 합계 xxx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원고는 위 약정내용에 따라 2022. 2. 14. BBB에게 xxx원을 지급하였다.
② BBB는 위 위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bb세무서장은 2023. 10. 24.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하였고, 2024. 3. 12.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4. 4. 1. BBB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BBB는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끝에 2025.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 원고에게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없었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속여 xxx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 xx명으로부터 합계 xx억 xxx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x년의 형을 선고받았고(20xx고합xxx호), 위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5. 10. 24. 확정되었다.
③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양도소득세액은 xxx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BBB가 이행할 것으로 신뢰하였던 것인바, 이를 두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체결한 수임계약서에 의할 때 “양도세 표준산출금액”은 xxx원인 반면 세무사 BBB가 가능하다고 얘기한 세액과 세무사에 대한 보수 합계액은 xxx원으로서 약 40% 가까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례적인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한 원고로서는 정당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세금납부고지서를 확인하기도 전에 세무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세무사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영수증을 교부받는 등 양도소득세 납부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결국 원고가 세무사인 BBB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였다는 것만으로 소득세법상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세무사의 범죄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러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원고가 지적하는 판결례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의 성립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
⑤ 납세의무자가 위임관계 또는 고용관계를 맺은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으로 하여금 세금 신고·납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대리인 등의 업무처리상 실수 또는 범죄행위가 개입되어 해당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그 미신고와 납부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곧바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리인 등의 업무처리상 실수 또는 범죄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원고와 대리인 등 사이의 위임관계 또는 고용관계에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에 해당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