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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퇴직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퇴직금

대법원은 보험회사와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 된 퇴직금 사건에서,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들은 약 5년에서 9년간 피고가 지정한 장소와 대체로 정해진 시간에 교육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교육자료 제공, 교안 제출 지시, 일·주·월 단위 보고, 평가 및 계약 해지·수수료 등급 결정 등을 통해 업무 수행을 상당히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피고가 비품과 경비를 제공하고 외부 영리 강의를 제한했으며, 원고들에게 지급된 기본수수료 등은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큰데도 이를 부정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023다219752 선고 2025.07.0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19752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7.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 형식이 위촉계약·수수료 지급 방식인 경우에도 실질상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교육자료 제공, 교안 제출 지시, 업무보고 요구, 평가 및 계약 해지·수수료 등급 결정이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무시간·근무장소 및 휴가 사용에 관한 지시가 원고들을 구속했는지 여부
  •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에게 지급된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 분기보너스가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 미적용, 사업소득세 납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불인정이 근로자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고용계약·도급계약·위촉계약 등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업무 내용 결정, 주관적 평가, 보고의무, 계약 해지 또는 수수료 차감 가능성이 결합되면 상당한 지휘·감독을 인정할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 근무시간과 장소가 업무 특성상 정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출퇴근 보고, 퇴근시간 지정, 휴가 제한 등이 있으면 구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노트북 등 비품과 경비를 회사가 제공하고 외부 영리 강의를 제한한 사정은 독립사업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된다.
  •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이고 최소 보장액이 있으면 임금 성격과 고정급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기본급·고정급 부존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재,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불인정 등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
  • 이 판결은 교육매니저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관한 종합 판단을 강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회사 교육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보험회사와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맺고 약 5년~9년간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교육자료 제공, 교안 제출 지시, 보고 요구, 평가와 계약 해지·수수료 등급 결정 등을 통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계약 이름보다 실제 업무 수행 관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Q 위촉계약이나 수수료 지급 형식이면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

A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Q 보험회사 교육매니저의 업무 지휘·감독은 어떤 점에서 인정됐나요?

A 대법원은 회사가 기본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교육에 반영할 내용을 알렸으며, 교안 제출과 대체교육계획 준비를 지시한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일·주·월 단위 보고를 받고 업무 수행내역을 평가해 계약 해지 여부와 수수료 등급을 결정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위임사무 관리 범위를 넘어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무시간과 휴가 제한은 교육매니저의 근로자성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나요?

A 원고들은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교육 업무를 수행했고 대체로 9시경 출근해 17시경 퇴근했으며 출퇴근 시각을 보고했습니다. 회사는 휴가 횟수를 월 1회로 정하고 교육과정 진행기간에는 애경사 외 휴가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근무시간, 장소, 휴가에 관한 지시에 구속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험회사 교육매니저가 보험모집도 했으면 독립 사업자로 보나요?

A 대법원은 원고들이 보험모집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모집 건수가 대부분 1년에 10건 미만이고 수수료 비중도 크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분기당 신계약 1건 미달이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해져 있어, 교육매니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부수적 업무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월 300만 원 미만 차액 보전은 임금성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원고들은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 분기보너스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합산 금액이 월 300만 원 미만이면 회사가 차액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기본수수료가 평가등급과 교육인원 수에 따라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도 임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고 최소한의 고정급도 정해져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19752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됐나요?

A 원심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의 업무 내용 결정, 상당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임금성,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Q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계약 형식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지, 독립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과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합니다. 기본급, 세금 처리, 사회보장제도상 지위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퇴직금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보험회사와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약 5년∼9년간 甲 회사의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등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乙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3. 2. 10. 선고 2022나578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원고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아 그 업무 수행내역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업무 특성상 교육 내용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평가 항목상 피고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적었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보고의무 불이행 등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거나, 위임계약에서 필요한 통제 범위를 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대체로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였으나, 이는 교육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을 수수료 산정에 직접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를 강제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원고들이 이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위촉계약 등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보험모집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최소한의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이 아닌 수수료 지급 형식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
1)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2012. 3. 19.경부터 2015. 1. 5.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후 약 5년~9년간 피고의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2) 업무 내용의 결정,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교육에 반영할 내용을 알려 주었으며,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교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의 교육매니저 운용지침에는 교육매니저를 교육 업무 외에 ‘기타 사업단장이 정하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고는 교육대상자가 없는 기간에도 원고들에게 대체교육계획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일, 주, 월 단위로 교육활동 내용, 향후 계획, 교육대상자 출석현황 등을 보고받고, 원고들의 업무 수행내역을 평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와 원고들의 수수료 등급을 결정하였다. 원고들은 2017. 3. 이전에 교육매니저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당시까지 시행된 피고의 평가기준에는 ‘인성/소통’, ‘임의평가’, ‘전략평가(회사정책참여도 등)’와 같은 주관적 평가 항목의 비중이 상당하였다. 2017. 3.경 이후 개정된 평가기준에도 ‘사업단장 평가(성실도, 협업, 참여도 등)’와 같은 주관적 평가 항목이 일부 유지되었고, 교안 또는 월간자료의 미제출을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또는 수수료 등급 강등 사유로 규정하였다.
다) 피고는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정하는 외에도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인성, 회사정책참여도, 성실도 등에 관하여도 평가하였는데, 이를 두고 피고가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통상적인 관리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또는 수수료 차감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의 교안 제출, 대체교육계획 준비, 각종 보고 및 아래에서 보는 근무시간, 휴가 등에 관한 각종 업무상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대체로 9시경 출근하여 17시경 퇴근하였으며 피고에게 출퇴근 시각을 보고하였다. 피고의 직원은 교육매니저에게 교육대상자들을 상대로 판매실적을 독려하는 업무를 수행하라며 퇴근 시간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휴가 횟수를 ‘피고의 사업단장이 인정한 경우 월 1회’로 정하고, 교육과정 진행기간에는 애경사 외에 휴가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다) 앞서 본 평가기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근무시간과 휴가 등에 관한 업무상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업무 개시와 종료 시간, 휴가 사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볼 수 있다.
4) 사업자적 징표의 존부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육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등 비품과 경비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의 승인 없이 다른 곳에서 영리 목적의 강의 또는 교육을 할 수 없었다. 원고들은 보험모집 업무를 할 수 있었으나,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는 대부분 1년에 10건 미만이고 모집 수수료 액수와 비중도 크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에서 ‘분기당 신계약 1건 미달’을 해지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함에 따라, 원고들은 교육매니저 신분을 유지하고자 부수적으로 보험 모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보수의 근로대상성 등 여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 분기보너스를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는데, 그중 비중이 가장 큰 기본수수료는 평가기준에 따른 등급과 교육인원 수에 따라 지급되었다. 피고는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 분기보너스를 합산한 금액이 월 300만 원 미만이면 그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그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최소한의 고정급도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의 유무
원고들은 약 5년~9년 동안 계속하여 피고의 교육매니저로 근무하였고 다른 보험회사에서 교육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
7) 그 밖의 사정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에 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서울남부지법 2023. 2. 10. 선고 2022나57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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