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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자녀 bb 명의로 등록된 ‘AA’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피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종전 심판청구 등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가 심리되었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2024. 1. 9.자 부과처분도 별도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본안에서는 이 사건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맥 주소·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점, 매입·매출 거래품목이 상이한 점, 대금 입금 후 가공매입처 등으로 송금된 정황 등을 근거로 거래사실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5-구합-74 2025.1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7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4. 1. 9.자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실제 공급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라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정,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맥 주소·CPU 고유번호, 거래품목 불일치, 자금흐름 이상 등이 거래 진정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진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진정하다고 확인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로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A 이 사건에서 각 매입처는 세무조사에 불복하지 않아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관할 조사청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대표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거래사실이 진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 중 하나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와 맥주소가 같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맥주소, CPU 고유번호가 다른 자료상 관련 업체와 동일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다른 매출처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정도 함께 고려해, 거래사실이 진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입 품목과 매출 품목이 다르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CC가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라고 진술했지만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전자부품으로 나타났고, DD도 매입 품목과 이 사건 사업장에 발급한 매출 품목이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품목의 불일치를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Q 거래대금이 입금 직후 다른 자료상 관련 계좌로 빠져나가면 실물거래 인정에 불리한가요?

A 법원은 BB의 금융거래에서 대금 지급 후 2분 뒤 다른 회사 계좌로 출금된 점, EE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가공매입처로 확정된 회사 계좌로 송금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별도 전심절차가 항상 필요한가요?

A 피고는 2024년 1월 9일자 부과처분에 대해 별도 전심절차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기본법 규정과 종전 심판청구 등에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적법한 것인지가 심리된 점을 고려해, 별도 전심절차 없이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74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맥주소·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점, 거래품목과 자금흐름이 비정상적인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진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7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입처가 불복 없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각 거래처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맥 주소, 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점, 매입·매출 거래품목이 상이한 점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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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22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대하여,2024.1.9.한2016년1기부가가치세 xxx원,2016년2기부가가치세xxx원,2018년1기부가가치세xxx원,2018년2기부가가치세 xxx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이하 ‘2024. 1. 9.자부과처분’), 2024. 5. 1.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xxx원의부과처분(이하‘2024.5.1.자부과처분’)을각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녀 bb 명의로 ○○시 □□구 △△대로 xxx, xxx동 xxx호 (▲▲동, ■■)에 ‘AA’(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는상호로사업자등록을한이 사건사업장의실사업자이다.

 나.2024.1.9.자부과처분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관할 조사청은 ‘이 사건 사업장이 매입처인 주식회사 BB, CC, DD 유한회사, EE(이하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생략)로부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를수취하여각부가가치세과세기간의매입세액에산입하였다는것’을내용으로하는과세자료를피고에게각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가 bb에게 2021. 9.1.(과세기간2018 년 1기, 2018년 2기, 2019년 1기) 및 2021. 11. 1.(과세기간 2016년 1기, 2016년 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합쳐 ‘종전부과처분’)을하였다.

3) bb이 종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위 표 순번 1 내지 3 거래) 및 심사청구(위표순번4기재거래,이하 위심판청구와 합쳐 ‘종전심판청구 등’)한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 아닌 bb이라는 것에상당한의문이있다는취지의 심사청구 결정(결정일 2023. 10. 18.)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결정일 2023. 9. 19.)이 각각 있었다. 실사업자외위재조사결정의취지는‘위표순번1내지3거래와관련한금액이실제매출처에지급되었는지여부및매출처에지급되었다면지급된금액 등을재조사하여그결과에따라과세표준및세액경정등을하라’는것이다.

   4) 피고는위재조사결정에따라재조사를거쳐(조사기간2023.10.19.부터2023. 11.17.까지)2023. 11. 21.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를 원고로 경정하고, ‘위 표 순번1 내지 3 거래 관련 매출은 정상매출로 확인되나 정상적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아닌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는내용의심판청구재조사결정에따른처분결과통지및과세예고통지를하였다.

5) 그후 피고는 2024. 1. 9. 원고에게 2016년1기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포함),2018년2기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포함),2019년1기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포함)을부과하였다.

 다.2024.5.1.자부과처분

  피고는아래표기재와같이‘주식회사FF,GG주식회사(이하주식회사 생략, BB, CC, DD, EE과 합쳐 ’이 사건 매입처‘라 함)로부터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이하위 나.의1)항 기재세금계산서와합쳐’이 사 건 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여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산입하였다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관할 조사청으로부터 각 통보받고, 2024. 5. 1. 원고에게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2024. 1. 9.자 부과처분과2024.5.1.자부과처분을합쳐‘이사건부과처분’이라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4,15내지20,34,35호증,을1내지10,25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주장의요지

이사건세금계산서는실물거래에기초한적법한것으로서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가아니다.

 나.본안전항변에관한판단

피고는, 원고가 bb의 납세관리인으로서 다툰 종전 심판청구 등을 2024. 1. 9.자 부과처분과 관련한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취소청구 부분은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에대한제65조제1항제3호단서(제80조의2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심판청구 등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적법한 것인지’ 여부가 심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24. 1. 9.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보아야 한다.피고의본안전항변은받아들이지않는다.

 다. 본안에관한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 가치세법’이라함)제39조제1항은“발급받은세금계산서에필요적기재사항의전부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공급하는사업자의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의하나로규정하고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해당한다.

한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서 채택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사업자가거래징수할매출세액을대조하여상호검증하는것이필수적인점을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 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진정한것으로 확인되는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경우,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2007두15469 판결, 대법원2016.2.18.선고2014두35706판결등의취지참조).

2) 위증거들,을11내지23,29,30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와사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이사건세금계산서가필요적기재사항이사실과다르게적힌세금계산서에해당한다고보아한이사건부과처분은적법하다.

가) 이 사건 매입처는 각 세무조사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바 없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각관할조사청은이사건매입처가실물거래없이거짓세금계산서를발급 및수취한 것에대하여각대표자를 고발(대표자사망으로 EE에대한고발제외)하였다.

나) 이 사건 매입처의 또 다른 매출처인 주식회사 HH(이하 ‘HH’)은 II,주식회사JJ,주식회사KK등자료상으로확정된업체들과동일한PC를사용하여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는데,이사건사업장의전자세금계산서발급 IP를 확인한 결과 HH과 발급 IP주소, 맥 주소, CPU 고유번호가 동일하다. HH과 그 대표자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지방법원○○지원2023고합215,■■고등법원2024노2002).

다) BB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대금 지급 후 2분 뒤에 바로 LL 주식회사의 140007******계좌로출금되는것을확인할수있는데LL주식회사는 BB와 동일한 IP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한결과2018년1기거래에대한세금계산서를전액가공으로확정한바있다.

라) CC는건축자재 도소매업종으로사업자 등록하였던업체로, 범칙혐의자심문당시건축자재를매입해서판매하는회사라고진술한바있으나세금계산서상 확인된 거래품목은 전자부품(콘트롤 등)으로 거래품목이 상이하다{원고는 cc(CC)에대한 불기소결정서의일부(갑 34호증4쪽)만을제출하였으나, 피의사실 중 이사건사업장관련부분은기소되어유죄판결을받은것으로보인다}.

마) DD의 사업개시일이후농수산물도소매업이나컴퓨터주변기기도소매업등을영위하는업체들로부터매입세금계산서를수취하였을뿐인데,이사건사업장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전기자재 등의 품목으로 매입과 매출 품목이 상이하다. CC와전자세금계산서발급IP주소,Mac주소,CPU고유번호가동일하다.

바) 이 사건 사업장은 EE로부터 2016 사업연도동안 ‘건조대자재, 전자단자’의 품목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EE은 이 사건 사업장에공급할 재고자산및 매입내역이 없다. 이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EE의가공매입처로확정된주식회사KK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또한 HH의 대표이사 dd은 2015사업연도부터 EE의주주로등재되어있다.

사) FF의 모든매입처인GG외2개업체는FF와사업장,대표자 등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랜카드고유번호, CPU고유번호등이일치하는경우가다수확인되었고,정상적인사업운영시발생되는통신비, 소모품비, 임차료 등의 매입내역이 없으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매입처에 지급한 대금과 세금계산서 매입액 등이 불일치하였다. GG의사업장은 비상주 사무실인 공유오피스로 하나의 사무실에 호수만달리하여여러사업자가존재하는것으로그실체가없다.

3. 결론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모두기각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지방법원 ○○지원 2023고합215 ■■고등법원 2024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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